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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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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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87

 


 기부금 영수증이란?



1.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20181231일까지 등록 및 수정된 정보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20181회 이상 기부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 수정하기<<

     후원자님의 후원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기부내역 확인하기<<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① 카라 홈페이지에서 출력 (웹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부금영수증 클릭 > 귀속년도 “2018”로 조회 후 인쇄 

       >>기부금 영수증 출력 바로가기<<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소득공제 자료 조회 시 기부금 내역에서 후원자님의 후원 금액이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제출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출력하세요.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3.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일정

    - 2018.12.31까지 후원자님의 개인 정보와 후원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 2019.01.02.~2019.1.14 카라에서 국세청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등록합니다.

    - 2019.01.15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별 이메일 신청 - 회원정보변경에서 이메일 수신을 체크해 주세요. (이메일 수신 신청하기)

        

       

        개별 우편 발송 신청 - 회원정보변경에서 우편물 수신을 체크해 주세요. (우편 수신 신청하기)

        

         

 4. 기부금 유형

    카라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 (개인), 소득금액의 10% (법인)

    · 기부코드: 40(지정기부금)

    · 단체코드: EBA

    · 합산기준: 당해 연도 1~ 12월까지의 기부금

    ·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이하) 및 자녀(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서류 출력하기

    기부금영수증 출력 페이지에서 기부처 증빙서류를 함께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 후 출력해 주세요.


 

※ 기타 기부금 영수증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기획운영팀 070-4760-1205/1214

    대표메일 : info@ekara.org  (메일 제목에 [2018 기부금영수증 문의]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