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② 후원자님의 후원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후원자인데 아이디가 없다면 로그인 페이지 하단의 '아이디만들기' 에서 본인 인증 후 아이디 생성이 가능합니다.
2019년도 기부금 영수증은 2020년 1월 15일 이후에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① 카라 홈페이지에서 출력 (웹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부금영수증 클릭 > 귀속년도 “2019”로 조회 후 인쇄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소득공제 자료 조회 시 기부금 내역에서 후원자님의 후원 금액이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제출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출력하세요.
*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일정
- 2019.12.31까지 후원자님의 개인 정보와 후원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 2020.01.02.~2020.1.14 카라에서 국세청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등록합니다.
- 2020.01.15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유형
카라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 (개인), 소득금액의 10% (법인)
· 기부코드: 40번 (지정기부금)
· 단체코드: EBA
· 합산기준: 당해 연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 부양가족 범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처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서) 출력하기
기부금영수증 출력 페이지에서 기부처 증빙서류를 함께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