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2 카라 정기총회 개최 및 대의원 선출 공고 <마감>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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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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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카라 총회 안내 

- 일시 :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오후 7시

- 장소 : ZOOM 실시간 온라인회의 / 진행장소_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122 지하교육장

✔ 코로나 방역상황에 따라 전면 온라인 혹은 미리 신청을 받은 인원에 한해 오프라인참여도 가능할 계획이며 관련하여 추후 개별 공지합니다.


[공고] 2022년 2월 ~ 2024년 2월까지 활동하실 카라의 대의원을 모십니다.

카라의 대의원은 매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전년도의 활동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해년도의 활동 계획과 예산을 검토합니다.

이번 선출되신 대의원님들은 2022년 정기총회와 2023년 정기총회에 참여합니다.


대의원 선출 규약에 따라 2022년에는 277명의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2021년 12월 기준 카라회원수 13,817명)

모집기간 : 2021년 1월 5일 (수) ~ 1월 21일 (금) 오후 14시까지 / 마감되었습니다.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대의원 선출명단 공지  :  2022년 1월 21일(금)  15:00시


👉  대의원 신청하기 (클릭) 👈


<대의원 선출 및 임기>

제17조의 2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하고, 총수는 300명 이내로 한다. 선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본회 내규에 의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대의원 요건>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대의원 선출내규] 제4조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단체 가입후 6개월을 경과한 회원

2. 단체 사업에 적극적이고, 단체의 규약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회원

3.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대의원의 보선>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대의원 선출내규]  제7조

1. 대의원이 단체를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 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2.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카라 정관 전문 보러가기


* 문의 : 카라 사무국  02.3482.0999  /  070.476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