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단체’)라 칭한다.
② 이 단체의 영문표기는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로 하고 약칭은 KARA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위치) 단체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단체는 동물복지 향상과 동물권 증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동물 학대와 남용 등 동물권 침해에 대한 예방, 교육, 캠페인에 앞장서고,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명존중의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조(사업)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교육사업 -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2. 유기동물 및 위기동물 구조, 구조지원, 보호사업 및 보호소 설립·운영
3. 콘텐츠 개발 사업 - 서적, 영상, 사진 등 콘텐츠 개발 사업
4. 문화사업 - 영화제, 상영, 전시 등 각종 문화사업
5. 개식용 반대 등 각종 동물보호 캠페인
6. 국내외 동물입양사업
7. 동물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8. 동물보호운동 기금 마련을 위한 각종 모금사업
9. 동물보호 관련법 제정 및 개정 참여 사업
10.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연구소와 동물 보호와 동물의 권리를 위한 동물권 소송센터 사업
11. 동물보호, 동물복지 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에 위탁하는 사업
12. 농장동물 구조, 구조지원, 보호사업 및 생츄어리 설립·운영
13. 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설립 목적과 본질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단체의 회원은 단체의 목적을 지지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가입)
①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2. 단체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단체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되기 위한 피선거권
제8조(의무) 회원은 단체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회원은 3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될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납부한 본 단체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재가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년 이후에 재가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종류와 정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이상 3인 이하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대표이사 포함)
3.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제12조(선출)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 후보는 단체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이 아닌 경우 선출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원 가입을 한다.
③ 임원 후보 추천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총회에 상정한다. 단, 대표이사 추천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상정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6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단체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4조(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27조에 따른 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2. 단체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직
3. 해임
4. 제명
③ 임원 해임의 경우 4년 이내에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제명됨으로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회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임기)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직무)
① 대표이사는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를 둘 경우 공동대표 중 의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대표의 직무대행)
① 대표이사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단체의 임원과 제19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은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수는 100명 이상 200명 이내로 한다. 선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본회 내규에 의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0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1.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총회구성원 1/5 혹은 회원 50명 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4. 제16조 3항 4호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대표이사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대표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대표이사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개최와 통지)
① 대표이사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등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를 소집한다.
제22조(온라인총회)
① 총회는 총회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한 총회 구성원은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거수, 투표, 기타 적절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표이사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 제척사유)
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과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해당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제25조(기능과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 단체의 기본활동 방침 결정
4. 임원의 선출, 해임 및 징계
5.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6.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7. 감사보고서의 승인
8.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
9. 단체의 해산
10.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6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
3. 임원의 징계
4. 자본금 감소
제5장 이사회
제28조(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3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 까지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회의안건·일시·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방법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⑤ 제29조에 따라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1조(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의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이사와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해당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제3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
3. 잔여임기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보통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
8. 본회의 각종 내규 의결
9.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10. 당해 연도 팀 전체 예산에서 30%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예산 증가 변동사항. 이 경우에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서 승인받는다.
11. 국고 보조금,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이외 특별한 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
12. 신임이사와 대표이사 추천
13.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전문위원회, 명예이사·대표
제33조(전문위원회)
① 단체는 제4조의 각 사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목적별로 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명예이사·명예대표)
① 단체는 명예이사와 명예대표를 둘 수 있다.
② 명예이사는 단체의 취지에 동참하는 덕망 있는 인사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③ 명예대표는 전임 대표이사로 하며 임기는 차기 신임대표이사 선출 전까지로 한다.
④ 명예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⑤ 직전대표가 1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인을 선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단체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 재산총괄표”와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경비의 재원) 단체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비
2. 기부금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공공단체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5. 기본재산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6.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
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단체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는 그 처분 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금액 및 처분 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규칙이나 지침, 관계 법령 등에 의해 기한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9조(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세입․세출예산) 단체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결산)
ⓛ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기부금의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홍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4월 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잉여금 처리)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단체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사무국
제45조(사무국)
①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제46조(사무국 내규 등) 사무국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복무·임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7조(법인해산)
①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8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구성원 과반 출석, 출석 총회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운영규정 등) 본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정관을 허가합니다.
2022. 3. 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정 2010.03.24.
1차 개정 2011.12.12.
2차 개정 2012.10.09.
3차 개정 2014.06.19.
4차 개정 2017.06.28.
5차 개정 2018.02.22.
6차 개정 2019.02.14.
7차 개정 2020.02.20.
8차 개정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