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1일, 11:00
- 민주노총 302호
2. 노측 사측 참석자
1) 노측 :
- 대표 교섭위원 : 김선기
- 교섭위원 : 고현선 최민경 김나연 권나미 김선아
2) 사측 :
- 대표 교섭위원 : 김현지(전진경 대표 교섭권 위임)
3. 협의 사항
- 없음
4. 노측 전달 사항
- 2023년 임금협약서 제안 사측에 전달 및 2월 15일 문서로 사측 의견 제출 요구
5. 진행경과 및 유감 사항
- 지난 4차 교섭회의에서 사측은 2월 8일로 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노측 요구에 따라 2월 1일 교섭 진행
- 노측의 2월 1일 교섭 요구 사유는 30분 내 기본협약에 대한 양측 의견 확인이었음
- 사측은 8일 단체협약과 병합 교섭을 원했지만 일정의 어려움에도 기본협약에 대한 최종 의견 정리하여 2월 1일 교섭 참여
- 사측에서 2월 1일 일정 진행이 어렵다는 의사 전달을 했음에도 2월 1일로 교섭이 강행되었고, 이에 대표 교섭위원으로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김현지 교섭위원이 참석했음에도 노조 인스타그램에 사측이 교섭에 불성실하다는 포스팅이 올라옴
- 4차 교섭 당시에도 예정된 재판일정으로 30분 시간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후 사측이 교섭 시간에 지각했다는 포스팅을 올림
- 지금까지 노측은 일정에 대한 사측의 협의 요청을 1회도 수렴한 바 없음 (현재까지 매주 교섭 진행 중)
- 더하여 노측은 100여 개 조항에 이르는 단체 협약안 제시 후 단 1주일 만인 2024년 2월 1일 다시 2023년의 임금협상안을 아무런 검토자료 없이 제시하고 사측에 구정 연휴 직후인 2월 15일 서면 검토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6. 원만하고 합리적인 교섭 회의를 위한 사측의 요청 사항
- 카라 사측은 교섭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 이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섭 회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청함
---아래---
1) 노측 임금협상안 요구사항의 근거 제시 요청
2) 7차 교섭 일정을 2월 8일 첫 단체협약 교섭 회의 후 2주 뒤인 2월 22일로 협의 요청
- 공문 송부 일자 : 2024년 2월 6일
- 공문 송부 방법 : 이메일 내용증명 팩스 문자 통보
상세 내용 하단 공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