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경과 요약
2024/01/04 1차 교섭- 상견례(노측 교섭위원 7인 – 사측 교섭위원 3인)
2024.04.25. - 노측 결렬선언
2024/04/27~05/06 : 민주노총 카라지회 쟁의행위 찬반 투표(투표일시 5월 7일~10일, 100%투표, 100%찬성의결)
2024/04/30 : 사측 최초 약속대로 단체협약안 최종 의견 제시
2024/05/14 : 서울노동위원회 사전 회의 (노측, 사측)
2024/05/16 : 서울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 – 쟁점 도입
2024/05/23 : 서울노동위원회 조정 협의 노사 합의서 채택
2. 사측 조정 요청 사유
시민단체의 특수성(후원금으로 운영, 비영리),단체의 본질을 지켜가는 논의 요청
교섭우위를 점하기 위한 단체 장외 여론 비방 중지로 원만한 협의 요청
(예1. 교섭 개시와 상견례 전 표적징계, 노동탄압 보도자료 배포
예2. 조정사전회의 하루 앞둔 공동대책위 기자회견의 협약 범위를 벗어난 피상적 문제 제기와 여론 비방전 등)
단체교섭안과 임금협상에 대한 내용에 기반한 합리적 협의
단체 인사권과 운영권 존중 요청
3. 민주노총 카라지회 요구 사항 및 이에 대한 사측 1차 의견
민주노총 카라지회 요구사항 | 동물권행동 카라 사측 의견 |
단기계약자 퇴직금 지급 |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단계별 추진/ 후원감소로 약속 어려움 |
60일 이내 유급 병가 | 현재 3일 부여, 입원치료 혹은 중증 치료의 경우 현행 취업규칙에 따라 재택 근무로 유급처리 하거나 무급 병가 처리. 재정 상황 보며 단계적 확대 |
연장근로 미사용 연차 등 1.5배 수당 지급 | 수용 (연차 사용 촉진 미비 사항 인정함. 대체휴무 대신 수당 지급으로 통일) |
임금협상-기본급 대비 6%(총임금 7%) | 전체 4%(총임금4.7%), 더봄 6%(업무 강도 고려, 총임금 7%) 인상에 더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연 2마리까지 마리당 각 30만원 지원과 명절 상품권 연 20만원 |
근속수당 연 4만원 일괄 적용(16년차부터 60만원 고정) | 활동 인센티브제 도입 예정, 현행 유지(근속수당 3만원으로 시작 연도별 차등 지급, 급여에 경력반영 중) |
연봉제 폐지 | 수의사, 건물 관리 등 특수 직군 연봉 계약필요, 홍보전문가 등 채용시 유연하게 적용 필요 |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전임자 인정 | 사회화/입양 활동가(27인)과 사측 빼면 20인 정도, 재정상 전임자 보장 어려움 - 단체협약 제 8조에 근무중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제시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중이라도 허용할 수 있다. 1. 단체교섭 위원이 교섭에 참여하는 시간(반차) 2. 정기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각 연 1회, 각 4시간) 3.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단결활동) 시간 (연 2회, 각 2시간) ▶참고: 카라의 전체 활동가 참여 업무회의 월 1회(2시간여) |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참석 | 노측이 추천하는 노무사 혹은 변호사 1인 참여보장 |
4. 서울노동위원회 1차 노사 합의 조정안(서울노동위 제시안)
4. 최종 노사 합의 사항
사측:
정규직 전환 철학 동의하지만, ‘즉시’보다 사정상 단계적 적용 필요
노조전임자 시기상조로 불수용 의견
노조 사무실 등 나머지 전부 수용(징계위원회 조건부 수용, 사유는 별도의 게시글로 설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