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카라지회의 노동쟁의 노동위 조정신청 내용과 경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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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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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요약

2024/01/04 1차 교섭- 상견례(노측 교섭위원 7사측 교섭위원 3)

2024.04.25. - 노측 결렬선언

2024/04/27~05/06 : 민주노총 카라지회 쟁의행위 찬반 투표(투표일시 57~10, 100%투표, 100%찬성의결)

2024/04/30 : 사측 최초 약속대로 단체협약안 최종 의견 제시

2024/05/14 : 서울노동위원회 사전 회의 (노측, 사측)

2024/05/16 : 서울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 쟁점 도입

2024/05/23 : 서울노동위원회 조정 협의 노사 합의서 채택

 

2. 사측 조정 요청 사유

시민단체의 특수성(후원금으로 운영, 비영리),단체의 본질을 지켜가는 논의 요청

교섭우위를 점하기 위한 단체 장외 여론 비방 중지로 원만한 협의 요청

(1. 교섭 개시와 상견례 전 표적징계, 노동탄압 보도자료 배포

2. 조정사전회의 하루 앞둔 공동대책위 기자회견의 협약 범위를 벗어난 피상적 문제 제기와 여론 비방전 등)

단체교섭안과 임금협상에 대한 내용에 기반한 합리적 협의

단체 인사권과 운영권 존중 요청

 

3. 민주노총 카라지회 요구 사항 및 이에 대한 사측 1차 의견

민주노총 카라지회

요구사항

동물권행동 카라 사측 의견

단기계약자 퇴직금 지급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단계별 추진/ 후원감소로 약속 어려움

60일 이내 유급 병가

현재 3일 부여, 입원치료 혹은 중증 치료의 경우 현행 취업규칙에 따라 재택 근무로 유급처리 하거나 무급 병가 처리. 재정 상황 보며 단계적 확대

연장근로 미사용 연차 등 1.5배 수당 지급

수용 (연차 사용 촉진 미비 사항 인정함. 대체휴무 대신 수당 지급으로 통일)

임금협상-기본급 대비 6%(총임금 7%)

전체 4%(총임금4.7%), 더봄 6%(업무 강도 고려, 총임금 7%) 인상에 더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연 2마리까지 마리당 각 30만원 지원과 명절 상품권 연 20만원

근속수당 연 4만원 일괄 적용(16년차부터 60만원 고정)

활동 인센티브제 도입 예정, 현행 유지(근속수당 3만원으로 시작 연도별 차등 지급, 급여에 경력반영 중)

연봉제 폐지

수의사, 건물 관리 등 특수 직군 연봉 계약필요, 홍보전문가 등 채용시 유연하게 적용 필요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전임자 인정

사회화/입양 활동가(27)과 사측 빼면 20인 정도, 재정상 전임자 보장 어려움

- 단체협약 제 8조에 근무중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제시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중이라도 허용할 수 있다.

1. 단체교섭 위원이 교섭에 참여하는 시간(반차)

2. 정기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각 연 1, 4시간)

3.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단결활동)

시간 (2, 2시간)

참고: 카라의 전체 활동가 참여 업무회의 월 1(2시간여)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참석

노측이 추천하는 노무사 혹은 변호사 1인 참여보장



4. 서울노동위원회 1차 노사 합의 조정안(서울노동위 제시안)


4. 최종 노사 합의 사항

사측:

정규직 전환 철학 동의하지만, ‘즉시보다 사정상 단계적 적용 필요

노조전임자 시기상조로 불수용 의견

노조 사무실 등 나머지 전부 수용(징계위원회 조건부 수용, 사유는 별도의 게시글로 설명 예정)


노측: 조정안 수용하고 노동쟁의 노사 합의 취소, 이후 원만히 해결 약속

 


채택된 노사 합의서



6. 합의 정신과 다른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이후 진행 상황 유감

 

1) 523: 서울노동위원회 조정에 따른 노사 합의서 채택

2) 527: 민주노총 카라지회 카라 10년간 상습 동물폭행 의혹 보도자료 배포

3) 531: 카라 동물폭행 사과와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강압적 태도 변경 호소 기자회견

 

(해명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허위사실 유포로 붕괴 직전에 몰린 동물단체 카라] -> 인사위원회 개최와 훈련사 추천 및 녹취 원본 파일 제출 요청

https://www.ekara.org/report/press/read/21599)

 

4) 63: 민주노총 카라지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재개 권고에 따른 교섭 요청 공문 수령(노측 65일 교섭 요구-> 사측 1차 공문 4~5일 기간 두고 요청해 줄 것 공문 송부 -> 사측 2차 공문 610일로 협의 요청)

 

-64: 공대위와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기자회견 - 횡령 배임 의혹 제기

 

(해명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카라 회계 부정 주장은 전부가 허구]

https://www.ekara.org/report/press/read/21602)

 

참고 1 : 민주노총 카라지회에 동물폭행 의혹 규명과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해 공신력 있는 훈련사 2인 추천과 폭행 녹취 파일 음성 변조 전 원본 제출을 요청한 공문

   

 

노측에서는 노조가 추천한 단체 또는 전문가로만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녹취록 원본 제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음. 현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노측 훈련사(또는 수의사) 2인 추천, 사측 추천사(또는 수의사) 2인 추천하여 공정하게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전문가가 참여한 상태에서 원본녹취파일을 근거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