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공대위•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
전진경 카라 대표 고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언제나 사랑으로 카라를 지켜봐 주시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시민과 회원분들께 알립니다.
지난 6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그리고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카라지회)가 전진경 대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즉, 현재까지 조사된 모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결과를 전해드리기까지 단체 이미지 추락에 의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과 결백을 전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믿고 기다려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라는 위협과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재 화합해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동물권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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