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총회결의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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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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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OO 외 소송 제기자 5인이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등 무효 확인 소송’ 관련하여, 2026년 2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본 소송 이전, 유OO 외 6인(대표 및 이사 직무정지 및 우희종의 대표직무 대행자 지정 가처분 소송 원고)은 카라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고 소위 '공대위' 위원장 우희종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에 가처분 소송 원고들은 항소항고했으나 항고심에서도 전부 기각, 최종 원고 패소 판결 및 원고측의 소송비 부담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 동물권행동 카라, 직무정치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전부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가처분 소송 원고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은 이사진 연임 안건을 의결했던 2024년 10월 임시총회 결의 모두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회결의 등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법원은 

1. 2024년 2월 13일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고,

2. 2024년 10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연임 결의에 대해서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임시총회가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진행되었으며,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환 역시 불가피한 사정 하에서 충분한 안내와 참여 조치가 이루어졌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또한 충족되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투표 및 참석자 확인 절차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카라의 총회 운영과 의사결정 절차가 정관과 법령에 부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카라는 서부지방법원의 합리적 판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회원과 대의원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물을 위한 본연의 활동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