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 대의원 내규는 기존 내규에 의해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현재 회원의 90%가 대의원 대상이 되는 등 사실상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하며 지속가능한 단체 운영과 사무 실무를 고려한 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고OO 외 3인이 새로 개정된 대의원 내규에 의한 대의원 선출을 중지하고 선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참석과 안건 심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6년 2월 25일, 법원은 고OO 외 3인의 신청 내용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원 총회는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단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불편부당한 단체와 단체 고유 목적 사업인 동물권 활동을 위해 회원 총의를 모아야 합니다.
----해당 노동조합의 주장에 의한 임시총회에 법적 소송 제기와 그 결과 ---
1. 2024년 10월 10일 임시총회 앞두고 집회를 열어 당일 온라인 총회로 진행. 이후 총회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2026. 2. 5)
2. 2025년 7월 10일 더숨센터 매각반대 임시총회를 단체교섭의 강제 조정 체결 조건으로 수용했으나, 합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카라의 이의 신청으로 부동산 가처분 전면 취소됨( 2025. 10.10)
동물권행동 카라는 더봄 센터에서의 동물돌봄과 동물들을 위한 실천적 현장 활동 실력이 검증된 학대 대응과 정책활동으로 카라의 2026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결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그래 왔듯 앞으로도 동물권의 확대라는 단체 소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