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 소송을 소송 제기자들이 취하했습니다.

  • 카라
  • |
  • 2026-03-05 16:14
  • |
  • 45

최근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한 문제제기 및 소송 진행 경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임시총회 개최 허가 소송 제기 및 취하

민주노총 측은 회원 권은정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 허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3월 4일 해당 소송은 취하되었습니다.


2. 행정절차 관련 소송 대응 및 결과

현재까지도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다수의 문제제기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카라는 이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관련 절차에 대해 확인된 결과는 카라의 행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정리되었고, 이에 따라 임시총회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업무 처리 지연에 대한 양해 요청

지속적인 소송 대응이 병행되면서, 예정된 행정 진행 및 내부 업무 처리에 평소보다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혼선을 최소화하고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