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회비 및 후원금, 물품기부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개인소득의 30%, 법인소득의 10%)
* KARA에 후원되는 모든 후원금은 매 달 회계보고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문의는 카라 사무실 담당자 심수진에게 전화주세요 (02- 3482-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