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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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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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2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회비 및 후원금, 물품기부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개인소득의 30%, 법인소득의  10%)

 

 

 

 * KARA에  후원되는 모든 후원금은 매 달 회계보고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문의는 카라 사무실 담당자 심수진에게  전화주세요 (02- 3482-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