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 정기후원
금융결제원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개인 정보를 관리함과 동시에 매달 신경쓰지 않아도 별도의 납부 수수로 없이 자동으로
후원금이 결제되는 편리한 후원 방법입니다
금융결제원에서는 CMS동의 절차를 홈페이지 가입 절차와는 별개로 서면이나 녹취 등 동의절차를 의무 시행 고지하였습니다
(2016년 1월 28일)
이에 카라에서 CMS로 정기 후원시 전화 녹취와 서면 제출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카라 사무실로 전화하기 (전화녹취 )
- 070-4760-1214
2, 첨부 된 파일로 사진전송이나, 팩스, 이메일 전송하기
- CMS 출금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사진전송 010-6205-3482 (파일만 전송 가능)
* 팩스 02-3482-8835
* 이메일 전송 info@ekara.org (제목_이름_cms동의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보내주세요~
*문의 _ 회원지원팀
---관련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 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 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출금동의의 방법
o 서 면
o 녹 취
o 음성응답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이하 ‘ARS’)
□ 출금동의 방법에 따른 자료 정의 및 예시
o 서 면 : 출금동의 신청당사자가 이용기관의 서류양식에 맞춰서 작성한 문서로 출금동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각종 문서를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파일 예시) 서비스신청서, 가입신청서, 고객동의서 등의 스캔 및 디지털 사진 이미지 등
o 녹 취 : 출금동의 신청당사자의 출금동의 필수정보에 대한 확인 및 출금동의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 음성파일 예시) 고객 본인의 출금동의 필수정보에 대한 확인 질문 (이용 기관명, 출금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및 출금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