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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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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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73







  
   






2016년에도 동물 보호 활동을 지지해주시고 응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회 이상 기부금을 납부한 모든 후원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영수증 조회 및 발급


1월

- 기부금영수증 진행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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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내역 확인하기/ 주민번호 등록 확인하기 >

카라 홈페이지(http://bit.ly/2j3iW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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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청 연말간소화 자료 등록 (카라 -> 국세청 ) 기간 1/6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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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기부 내역 조회 및 출력 _ 공인인증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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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기부 내역 조회 및 출력 _ 공인인증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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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개별 이메일 신청

(카라 홈페이지 http://bit.ly/2hK4fg5) (회원지원팀)






· 간소화 서비스 : 2017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되는 대상은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정확히 등록된 개인기부자에 해당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홈페이지 > 로그인 >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출력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7년 1월  5일 이후)
             
                *정기후원자 -> 로그인 (마이페이지 -본인정보확인)  
                *일시후원및 비회원, 후원중지자 -> "아이디없이 로그인", "기존 후원자 로그인" 버튼 ->휴대폰 인증

· 이메일발송 : 2017년 1월 15일부터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신청하기 

· 개인 정보및 납부내역  확인 : 기부금 영수증 발송을 위해 주민번호 / 주소/ 납부내역 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후원자 -> 로그인 (마이페이지 -본인정보확인)  
               *일시후원및 비회원, 후원중지자 ->아이디없이 로그인 버튼 ->휴대폰 인증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 자세히 알아보기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개인), 소득금액의 10% (법인)
· 기부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합산기준 : 당해연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온라인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메일 (info@ekara.org)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반영하여 영수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사항 : 사무실 02-3482-0999 , 팩스 02-3482-8835, 대표메일 info@ekara.org
                회원지원팀  070-4760-1205
 · 단체증명서류 는  공지글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