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카라 센터 앞에 동물들이 계속 유기되고 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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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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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센터 앞에 동물들이 계속 유기되고 있습니다

카라 센터 앞에 동물들이 계속해서 유기되고 있습니다. 2주 사이에 4회, 7마리의 고양이가 센터에 버려졌습니다.

동물 유기자들은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인 저녁, 새벽, 주말뿐 아니라 평일 오전에도 센터로 들어와 박스를 버리고 나갔습니다.

카라 사무국은 계속되는 동물 유기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마포구청에 민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 8월 11일 금요일 오후 8시 11분, 4-5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센터로 들어와 1층 화장실 안에 박스를 버리고 갔습니다.

주말에는 센터 내 사람이 없어 월요일 오전까지 방치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이 복도에 퍼지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4주로 추정되는 새끼 고양이는 곰팡이가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 8월 14일 월요일 오전 5시 45분, 3-40대 추정 남자가 성묘 1마리를 리빙박스에 담아 센터문 앞에 유기했습니다.

1살 추정으로 임신 흔적이 있으며 중성화수술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귀진드기가 심했지만 사람을 잘 따르고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보아 키우다가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 8월 20일 일요일 오전 9시 53분, 우산을 쓰고 들어온 여성이 새끼고양이를 카라동물병원앞에 버리고 갔습니다.

탯줄도 안 떨어진 새끼 고양이는 온몸에 곰팡이가 가득했으며 당일 오후 안타깝게도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 8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 58분, 한 여성이 케이지에 새끼고양이 4마리를 담아 카라센터 앞에 유기했습니다.

생후 2주 정도로 추정되며 4마리 모두 곰팡이가 심각했습니다.

고양이들을 며칠 돌보다가 개인적으로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곳에 왔다는 내용의 메모가 함께 담겨있었습니다. 




센터에 동물을 유기한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센터에 동물 유기한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동물단체에는 동물을 버리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동물 유기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내년부터는 동물 유기자 처벌이 강화되어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동물을 키우는 것도 동물을 구조하는 것도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져주시고 센터 앞에 유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처리 협의를 위해 유기하신 분들은 추후에라도 센터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3482-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