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카라 정기총회 개최 및 대의원 선출 공고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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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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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총회는 카라 정관에 따라 대의원 선출로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관 제4장 총회 >>정관 전문 보러가기

17(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단체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7조의 2(대의원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은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하고, 총수는 300명 이내로 한다. 선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본회 내규에 의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 제17조의 2 ①항의 본회 내규 : 대의원선출규약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의원선출규약 >>규약 전문 보러가기

4(대의원 요건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단체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자

2. 단체 사업에 적극적으고단체의 규약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자

3.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카라 정회원 중에 선출되며, 카라 회원을 대표하여 직접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관 제2장 회원  >>정관 전문 보러가기

6(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2. 단체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7(의무) 회원은 단체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회원은 3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될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위의 정관 및 대의원 선출 규약에 따라 대의원의 선출은 사업년도 종료일의 회원수를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단위 또는 활동단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사업년도 종료일인 2017 12 31일 기준으로

정관상 대의원 요건을 충족하는 카라 회원수 9,009명을 대상으로50인당 1인에 비례한 대의원 정원은 180입니다.

2017년 정관 개정에 따라 2018년 대의원을 신규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2018년 카라 대의원 선출 공고

- 신청기간 : 2018. 1. 30 ~ 2. 7(대의원 신청마감)

- 선출명단 공지 : 2018. 2. 9



2018년 카라 정기총회 개최 공고

- 일시 : 2018. 2. 22 목요일  오후 7

- 장소 : 카라 더불어숨센터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122(망원역 1번출구 도보7)

- 안건

  1. 임원 선출 승인의 건

  2. 정관 개정(단체명 변경)의 건

  3.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4.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5. 대의원 선출규약 개정의 건


* 정기총회에는 대의원이 아닌 회원도 참석 가능합니다. 다만, 의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카라 대의원으로 나서 주십시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후원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소중한 후원 덕분에 카라는 지난 한 해도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카라는 이제, 회원님들과 함께 2017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8년 사업을 계획하는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회는 단체 설립 열다섯 해를 넘기고 새로운 시기를 맞은 카라의 조직재편과

새로운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에 회원님들의 평가와 제안, 충고가 필요합니다.


회원과 단체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소통을 위해 카라의 대의원이 되어주세요.

 
                                   대의원 신청하기(마감)

 
* 문의 : 카라 기획운영팀 070-4760-1205 / 02-3482-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