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정말 ‘금지’된 게 맞나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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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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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정말 금지된 게 맞나


예외조항 단서 근거로 초중고교 해부실습 광범위한 허용

교육계 일각, 해부실습 허용에도 불구 동물실험윤리위 설치 과도하다반발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허용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은 자극적인 체험에 불과하고 불필요하다는 사회적 담론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힘입어 2018년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321일부로 시행중에 있다. 동물보호법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동물의 사체 또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예외조항이다. 금지 조항은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 부령으로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고, 시행을 앞두고 최초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은 초··고등학교 해부실습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를 전제로 허용할 수 있는 해부실습의 최대치를 허용하며 이미 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교육부가 이조차 과도하다며 반대가 시작돼 법은 시행규칙 없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관련 시행규칙은 현재까지 첨예한 대립 속에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까지 열린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시행을 앞두고 금지법 자체에 반대하고 나선 일부 교육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교육계 일각에서는 성명을 발표, 예고된 시행규칙안은 학교가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데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를 강제하여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인 해부실습 심의를 맡기려 하고 있다며 학교에서의 동물해부 실험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규제인 시행규칙안을 철회하라고 요구 하였다. , 동물 해부실습은 해부 실험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실험동물은 실험동물 최소화 및 대체시험 확대의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연간 실험동물의 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기준으로만 2016287만 마리, 2017308만 마리, 2018372만 마리인 것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논란을 빚고 있는 초··고등학교 등 미성년자 해부실습의 경우 이러한 집계에서도 빠져 있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커녕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해외의 경우 미성년자 해부실습은 일찌감치 금지된 나라들도 많은 것과 대조된다.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임순례)는 세계 실험동물의 날이자 관련 시행규칙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열리는 24일 정오부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미성년자 해부실습 전면금지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에 대한 카라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간현임 팀장은 "선택권조차 없이 이뤄지는 동물 해부실습에 의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다"정교한 모형 교구 등 생체해부 없이도 초··고등학교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공존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책무가 막중한 교육부가 생명윤리는 뒷전인 채 오히려 미성년자 해부실습 논란의 중심에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

 

 

(붙임) 1. KARA 미성년자 해부실습 전면금지 촉구 SNS 캠페인

(붙임) 2. 미성년 해부실습 경험과 트라우마적(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적) 기억 사례(미성년자 동물해부실험금지법 통과촉구 시민참여서명 응답에서 발췌)

(붙임) 3.카라에서 사업으로 제공하고 있는 해부모형 교구 및 실제 대여 사례/후기

* 붙임 23은  PDF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