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사살될 당시 목 윗부분 쪽에 나 있는 구멍에 코르크 마개가 박혀 있었다.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제공. |
사살된 곰 1마리 목 주변서 코르크 마개 발견
불법 쓸개즙 채취 등 동물학대 의혹 제기
14일 오전 경기도 용인의 사육장을 탈출했다 사살된 반달가슴곰 2마리의 몸에서 정체불명의 구멍이 발견돼, 왜 구멍이 뚫려 있었는지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15일 용인시 이동면 천리 김아무개(64)씨의 사육장에서 탈출한 곰 2마리를 사육장 인근 야산에서 이날 오전 9시20분과 오후 2시5분께 차례로 사살했다고 밝혔다.
오전에 사살된 곰 1마리의 목 주변에서는 수상한 구멍이 발견됐다. 총상 3곳 말고 또 다른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오후에 사실된 곰은 총상 3개 외에 별다른 구멍은 발견되지 않았다.
곰을 직접 사살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전에) 곰의 목 주변에 총을 세발 쏴서 사살했다. 잡고나서 보니 곰 목 윗부분에 코르크 마개가 박혀 있었다. 대체 이게 왜 박혀 있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수영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사무국장은 “정확한 것은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곰의 식도에 강제로 음식물을 집어넣기 위해 누군가가 곰의 목에 구멍을 뚫고 코르크 마개로 막아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쓸개즙을 채취하려면 곰이 무럭무럭 자라야 하는데 사육장에서 자라는 곰은 스트레스를 받아 음식물을 잘 먹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식도 쪽으로 구멍을 내어 강제로 음식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사육장 주인이 살아있는 곰의 몸에서 쓸개즙(웅담)을 채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10년 이상 된 곰에 한해 환경부의 용도변경(약재용) 승인을 거친 뒤에만 쓸개즙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치지 않고 쓸개즙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살아있는 상태에서 쓸개즙을 채취하면 동물학대에 해당해 법률(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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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상한 구멍의 용도는 부검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곰 사체를 수거해 냉동보관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곧 일정을 확정해 곰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탈출한 반달곰은 6년생 암컷으로 몸무게 70㎏, 키 1.3m로 발정기를 맞아 예민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현재 국내에서 사육하는 곰은 2010년 말 기준 1172마리라고 한강유역환경청은 밝혔다. 이 가운데 992마리는 쓸개즙 채취를 위해, 180마리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관람용으로 키우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개인 농장에서 사육되는 반달곰은 천연기념물(제329호)로 지정된 자생종이 아닌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온 외래종이다.
최 사무국장은 “사람이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다고 말못하는 짐승을 학대하면서 키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곰들이 얼마나 괴롭힘 당했으면 사육장에서 탈출했겠나”라며 안타까워 했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 “탈출한 곰의 사육장이 놀이동산을 운영하는 모 대기업 소유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쓸개즙 채취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육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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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한 반달곰을 총살부터 하고 보는 대처방법이 너무 답답하네요.
쥬쥬반대 2014-10-10 15:23
크흑... 괜히 나까지 미안하네...
전주미 2012-07-18 15:38
귀여운 곰..미안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