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5월25일 동보법에대한 의견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한이후
안락사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위원회등 추가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안락사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위원회등 추가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2010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서
2010년 6월 25일
2010년 6월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있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회의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본 문서는 5월 25일 제출한 내용과 별도로 6월 22일 논의된 사항에 대한 간략한 의견서입니다. 따라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두 가지에 대한 간략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
동물의 안락사에 대한 대부분 국가들의 정부, 수의사 관련 단체 등의 주된 입장은 “수의사의 감독 하의 시행”입니다. 동물의 안락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도덕적, 법적, 기술적 “판단” 및 약물 소지 및 관리 (해당 경우), 안락사의 방법, 시행 확인 등에 대한 사항에 수의사의 개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굳이 안락사 시행 “주체”에 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안락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 및 감독,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의 고유한 권한을 수의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사의 시행주체여부를 떠나, 수의사의 판단과 감독의 의무/권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경우의 다양한 동물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안락사는 수의사, 수의간호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현재 일부 한국 동물보호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 실제 일부 동물보호소의 일반인 직원이 안락사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예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러한 예는 유수의 기관에서 실제 거의 시행되는 바가 없습니다. 특히 동물보호소에서의 안락사 시행은 권한 있는 수의사의 감독 하에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상주/비상주) 수의사/수의간호사/수의학 관련 기술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안락사의 고려가 필요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 및 안락사의 필요와 방법에 대한 결정, 시행에 대한 논의와 프로토콜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락사의 필요나 결정은 윤리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며, 이에 대한 방법 또한 대상 동물의 물리적, 심리적 고통의 최소화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소 등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안락사는 동물보호소가 일반적인 서구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비판 및 고민, 시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1]
특히 응급시, 수의사의 즉시 현장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일지라도, 안락사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수의사의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안락사를 요구하는 동물의 소유주나 보호소의 요청 또한 수의사는 적절한 판단 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법정에서 동물의 안락사를 명령할 시에는 수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안락사용 약물 역시 수의사에 의하여 결정, 처방되어야 하며, 수의사는 이의 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동물의 생명권과 고통의 감소 및 존중에 대한 원칙[2]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판과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정부에서 마련하신 안락사 시행 주체를 “수의사”로 하고 있음을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아 현 단계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다른 동물 이슈에 대한 전반적 발달의 단계를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자”의 안락사 시행은 오판 및 오용과 남용의 위험이 있어 도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안락사의 논의에 있어서 가장 논쟁이 적은 내용이란 “응급시, 동물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즉각적 물리적/심리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 여지 없이 필요하다는 “수의사”의 판단 하의 안락사”의 경우임을 두고 볼 때, 더불어, 현재 안락사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시설”이라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자”의 시행의 주장이란 “동물의 필요”보다는 안락사 시행주체의 “편의성”이 우선된 정책인 면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외국에서도 보호소에서 수의사의 접근성이 없는 경우, 교육을 받은 일반인의 안락사가 부득이하다는 일부 보호소의 주장 및 시행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중죄 (felony)”의 형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3]
따라서 이러한 의견이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자의 시행”이라는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시는 경우, 추가적인 반대의견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미리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락사가 필요한 경우는 무척 다양하고, 그 시행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그 필요에 대한 판단과정 역시 신중하여야 합니다. 좀더 일반적인 입장을 전달하자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개체수 조절을 위한 안락사 취지에 맞지 않는 불행한 현실 자체에 대한 고민 없이 안락사 시행의 예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여야 하며, 오히려 이러한 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위원회
현재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관리감독 및 복지 증진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기반이 되는 논의 없이, 운영위원회라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도입하기 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도 실태조사 및 자료조사,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가며, 정부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의 전반적인 논의
5월에 의견서를 드린 대로, 당장 수용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조사,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모두 장기적 관점에서 제출된 사항이라 조항 및 보고서 제출은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언제나 성실히 참여할 것을 약속 드리오며,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신 정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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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nokilladvocacycenter.org/enews/index.html, Pet Trust Law, GENERAL RULES GOVERNING CERTIFIED ANIMAL EUTHANASIA TECHNICIANS, http://www.avma.org/issues/policy/ethics.asp (F), 외 다수
[2] AVMA Guidelines on Euthanasia (2007), 호주 및 기타 국가의 수의사 협회 등 다수
[3] Report: Dogs' Euthanasia May Violate Law http://www.kmbc.com/news/22574746/detail.html 외
* 첨부 파일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의견서(5월 25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