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8일 오전 11시 세종청사, 국회, 대구시청 등지에서 동시다발로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 뒤 22일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정작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음을 지적하고,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여러 관계부처들을 모아 최단 기간 내 개식용 완전 종식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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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이행 촉구 기자회견문
“비정상을 정상으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지난 9월 27일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안을 보고 받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개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개식용 금지 검토를 지시한 뒤 오늘로 22일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정작 관계부처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개식용 산업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는 여전히 이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응당의 기본 역할도 방기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가축의 도살과 축산물 가공을 규율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제외된 1978년 이래 43년이 지나도록 불법 개식용 산업은 묵인되어 오늘의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는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조차 두손 놓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심산인가. 그리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실체 없는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서 개식용의 자연적 소멸을 주장할 건가.
개식용은 현행법상으로도 최소 대여섯개 이상의 법 위반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관련 법에 따른 단속은 실종된 지 오래다.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부가가치세법 외에도 개별적으로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어기고 있는 경우 또한 부지기수다.
현행법도 작동하지 않는, 행정의 실종은 사실상의 묵인이었으며 불법 개식용의 기형적 '산업화'를 초래했다. 개농장의 존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뿐만아니라 대형 개농장에서는 개라는 동물의 습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학대에 기반한 수천 마리 개들의 집합 사육과 무한 번식을, 조야하고 똥으로 뒤덮인 뜬장 환경 속에서 제멋대로 실험중이다. 악취나는 음식쓰레기 처리장으로 둔갑한 개농장은 사료값을 들이는 대신 개에게 폐기해야 하는 쓰레기를 먹이며 돈까지 벌고 있으니 정상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어디 그뿐인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대상을 불문한 불법 도살과 암거래, 탈세가 판치는 음지의 대규모 개식용 유통망은 지금도 버젓이 영업중이다. 대구 칠성 개시장은 물론 전국 각지의 개식용 경매장에서는 개를 때리거나 올무로 제압하고 수마리를 구겨넣는 등 일상적 학대를 일삼으며 무단 현금 거래로 수수료만 억대의 월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살 당할 개들을 공급하는 경매장의 주요 고객은 불법 도살자들이며 이들 역시 불법 도살장을 운영하며 월 수천만원의 영업 마진을 누리고 있다.
한편 식당은 이러한 도살자들로부터 불법 도살된 개의 지육을 주문 납품 받아 식재료로 사용하여 시중에 판매한다. 구더기가 들끓는 비위생적인 불법 도살장에서 죽기 직전 구조된 개들은 대부분 전염병에 이완되어 있어 손써볼 겨를도 없이 금세 죽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대부분은 결국 불법 도살되어 그 지육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개 지육이라는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허가 받지 않은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자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일이다. 하지만 식당이 간판을 달고 그 어떤 검사도 거치지 않은 개고기를 팔고 있어도 단 한번 처벌 받은 전사가 없다.
관계 당국은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는커녕 또다시 반세기를 침묵으로 방관할 셈인가. 비정상 속에 기형적으로 규모를 키워온 대한민국의 개식용 산업은 특단의 조치 없이 자연 소멸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던 개식용을 실태 파악도 없이 43년 넘게 방치한 결과가 연간 1백만 마리 이상을 희생시키는 개식용의 ‘산업화’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똑똑히 보고 있지 않은가. 동물권행동 카라가 파악한 바, 개식용 산업은 업계 내부의 재편 속에 최근 폐업 개농장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대형 개농장주와 죽음의 유통망을 거머쥔 자들은 폐업 개농장의 특수까지 누리며 불법 영업을 중단하는 대신 오히려 큰 돈을 벌고자 하고 있어 종식을 위한 당국의 과단성 있는 조치와 발빠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식용 산업이 그간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며 불법 탈세 영업 가운데 각종 법을 어겨도 처벌 받지 않는 온갖 특혜를 다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육견협회는 생계가 어렵다는 코스프레 속에 ‘식용개’를 구분할 수 있다는 환상을 주입하며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 카라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개농장의 연수익은 현행법상 허가제인 번식장보다도 1.7배 높아 생계형 산업으로 간주될 수 없다. 1백 마리 관리도 어려운 터에 1천 마리 사육 등 작금의 개식용 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을 들이지 않는 음식쓰레기와 열악한 동물학대 사육을 눈감아 왔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으며 더이상 단 하루도 이 모순적 방치가 지속되어선 안된다.
대한민국 반려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동물학대 금지 조항이 강화되어도 모자란 터에 동물학대로 점철된 기형적 개식용 산업을 어찌 이대로 두고 볼 수 있단 말인가. 개농장은 무허가 번식장이자 유기동물의 무덤이요, 불법 투견의 근거지이면서 열악한 환경과 관리부실에 의한 물림 사고 위험, 수의학적 관리를 벗어난 바이러스 위험까지 우리 사회에 부과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제는 개식용 산업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동물보호 행정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우리는 개식용 산업이 시대정신에 역행할 뿐만아니라 오늘날의 상황과 더이상 양립 불가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회적 해악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출구를 찾아야 한다. 오늘도 전국에서 불법 개 도살과 암거래, 탈세가 횡행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최단 기간 내 개식용 완전 종식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야 한다.
지금도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청와대가 2018년 40만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약속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음식쓰레기를 동물에 급여하지 못하도록 폐기물관리법과 사료관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개식용 산업에 관한 한 현행법도 지켜지지 않으며 식약처 등의 행정이 도무지 움직이고 있지를 않으니 개식용 종식으로 국가적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여러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실체 없는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의지 미비에 발목이 잡혀 좌절된 바 있는 내용들이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조속히, 덜 고통스럽게 이 광기 어린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위치에 있으며 이제부터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2021년 현재 개식용·개도살 금지는 더이상 논쟁이 아닌 실행의 단계임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까지 개식용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밀도살 동물학대의 처참한 현장을 저지하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 한 것은 시민사회였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우리는 관계 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각각의 역할은 물론,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관계부처를 모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당면 과제가 있는 아래 핵심 당사자들에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 권영진 시장은 칠성 개시장 즉각 폐쇄하라.
하나. 국회는 개식용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개식용 종식 입법 추진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개농장, 개경매장, 개도살장 전수조사 실시하고 위법 행위를 처벌하라.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도살·유통·판매되는 개의 지육 단속하고 처벌하라.
하나. 환경부는 음식물류폐기물 개농장 불법 반입 실태 조사하고 음식쓰레기 동물 급여 전면 금지하라.
하나.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지시 조속히 검토하여 최단 기간 내 개식용 완전 종식 이행하라.
2021년 10월 18일
동물권행동 카라
https://www.youtube.com/watch?v=ZT0GcKwLabA
(위 링크에서 18일 진행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015613.html
https://www.news1.kr/articles/?4464457
https://www.news1.kr/articles/?4464744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8_0001617561&cID=10810&pID=10800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181323161192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8077200004?input=1179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1801070921339001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1018010002191
https://www.news1.kr/photos/view/?5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