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6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불교환경연대, 산안마을, 신대승네트워크,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국회의원과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홍근 의원 외 12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본 개정안은 농장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농장동물에 대한 살처분 유예 및 발령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갖춰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수는 약 3천만 마리에 달한다. 역대 최악의 조류독감 살처분 마릿수로 여겨지는 2016~2017년의 3천 8백만여 마리에 버금가는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6~2017년 양성 판정 숫자인 421건과 비교할 때 2020~2021년의 경우에 발생 건수는 109건에 그쳐 3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이는 발생농가 3km 이내에 무차별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방적 살처분’의 결과로 조류독감에 감염되지 않아도 희생된 동물의 수가 다수임을 짐작하게 한다.
○ 대규모 살처분 집행 현장에서는 닭들이 포크레인에 산채로 짓이겨지고 땅속에 묻히는 생매장 살처분 실태가 공공연히 드러났다. 2021년 3월에는 경기도 내에서 살아 움직이는 닭이 작업자들에 의해 파쇄기 안으로 던져지는 충격적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많은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심지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후 그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명령 철회 조항이 가전법에 부재하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수용해야 하는 일마저 발생했다. 2021년 2월 산안마을의 3만 7천여 마리 닭들은 잠복기가 지나 감염 위험에 놓이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살처분으로 희생되어야 했다.
○ 산안마을에 행해진 살처분 명령을 계기로 단체들이 모여 가축전염병 대응 방안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고 개정안 발의에 기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 포함 ▲기존 질병관리등급 평가 요소로 사육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 반영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 구분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 추가 및 살처분명령 철회 조항 신설로, 농장동물을 축산업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행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생명체로 존중받는 사회로 견인하며 무차별적 살처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지난 7월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다시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농장동물도 생명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 관계부처와 정부 또한 백신을 도입하는 등 살처분 중심의 방역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준비해온 단체들은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오는 15일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끝)
[붙임 1] 2021년 2월 19일 산안마을 살처분 사진
[붙임 2] 2021년 4월 19일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