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성명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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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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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76
장하나의원실에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가 각각 9일과 1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얼마 전 한국정부에서 발표한 과학적 포경을 막기 위한 모든 고래류 포획 금지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해양 전문가들도 과학적인 연구를 위한 비살상 포경 방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내 단체들도 정부에게 이러한 입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법안 심사가 통과되기를 바라며 그린피스,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핫핑크 돌핀스, 환경운동연합에서 공동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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