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크루즈페리 반려동물 동반탑승에 대한 협조 요청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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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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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08
 
여객선, 혹은 여객기에 반려동물과 동반탑승할 때, 반드시 해당사의 관련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9월, 사무국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객선으로 해외에 가던 도중 반려견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에 관한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인은 사전에 반려견 동승을 위한 절차를 모두 밟았고 여객선 회사에 추가비용까지 지불했으나 화물칸 온도가 너무 높아 끝내 반려견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객선 측의 늦장대응과 무성의함도 문제였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탑승에 관한 규정은 각 교통시설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은 택시와 버스 같은 대중 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견 외 반려동물은 전용운반상자(케이지)를 이용하면 동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공기와 여객선의 경우,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반려동물 동승에 관한 지침은 모두 항공사와 여객선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용하는 해당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측은 사고 이후 반려동물 동반탑승에 관한 내부지침을 바꿨고 사무국은 해당 여객선 측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민원인께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신청하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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