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누리] 오는 23일 ‘동물보호법 종합토론회’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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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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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동물보호법 종합토론회’
반려·유기·농장·실험동물 관련 개정안 발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열린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종합하며,
실제 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지난 토론회는 제1차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제2차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제3차 농장동물, 제4차 실험동물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종합토론회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과 한명숙 의원 등과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등
7개 주체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호인단의 박주연, 신현정, 서지화 변호사가 분야별로 개정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카라의 임순례 대표를 비롯해 정부·학계의 전문가 10여 명이 나선다.

개정안은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과 동물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등
10여명의 법조인과 수의학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동물보호법 부분 개정이 아닌 '사실상 전면 개정'에 준하는
대폭적인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께 최종안이 마련되면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로
전면적인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가 추진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획 단계부터 정당을 초월해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동물보호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4월 16일 화요일           
[뷰티누리]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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