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물원법, 발의 2년 만에 이제야 본격 심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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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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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2년 째 국회 계류 중인 동물원 법안 제정 위한 법안 심사소위원회 열려
•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 전무…동물원법 제정 시급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동물원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10만 여 명 서명 동참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국회 환노위에 동물원법 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및 해외 서명 전달


동물원의 발전과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원 법안 제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월 16일 열린다.

동물원의 허가와 최소시설 요건 규정, 그리고 동물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법안은 2013년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청회만 거쳤을 뿐 2년이 되도록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여서, 동물원에 수용된 야생동물이 부적절한 환경에서 고통 받거나, 영리를 위해 동물쇼에 동원되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동물원법이 반드시 통과 제정되어야 한다.

이에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와 녹색당,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표류중인 동물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동물원 의무 등록(허가), 우수 동물원 인증 및 지원, 동물쇼의 원칙적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법 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의 동물원법 제정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모으며 유럽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영국의 주요 동물보호단체인 ADI(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은 한국의 동물원법 제정을 위해 장하나 의원의 안을 지지하며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유럽지역에서 10만 9천 1백 명이 한국의 동물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이 서명을 카라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동물원법을 최초 발의한 장하나 의원은 이번 카라의 해외 서명 전달에 대해 “동물원 동물들의 최소한의 사육기준과 사육사 및 관람객의 안전사항을 담은 ‘동물원법’을 전 세계인이 지지하고 있다.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동물원’의 변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대한민국도 이에 발맞춰 가야 한다”며 “동물원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6월 15일, 바로 다음 있을 동물원법심사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에
                           장하나 의원의 동물원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ADI(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의
                           전세계 10만 9100인 서명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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