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가 선정한 2015년도 대한민국 10대 동물뉴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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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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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을미년이 저물고 2016년 병신년이 다가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2015년 10대 동물뉴스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나쁜 소식 다섯 가지와 좋은 소식 다섯 가지로 추려본 10대 동물뉴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의 나쁜 소식 5

1. 용인 초딩 벽돌 투척 사건
지난 10월8일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 한 분이 사망하고 또다른 한 분이 크게 다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터에 변을 당했는데요, 가해자가 밝혀지기 전까지 이 사건은 캣맘과 길냥이 혐오에서 비롯된 범죄로 속단되어 파장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린 가해자가 초등학생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실제 길고양이 증오와는 무관한 일로 밝혀졌는데요, 어린 학생들의 이른바 '자유낙하 실험'이 애꿎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무거운 충격을 남겼습니다.

(사진 출처: 뉴시스)

2. 불법 식용 개농장의 난립과 무풍 단속지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식용 개농장은 17,059곳으로 파악되며 약 2백만 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과 무풍 단속지대에 있는 개농장은 점점 대규모화 되고 있으며 반려용 개와 식용 개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개 식용은 대한민국 동물권 증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대상인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분뇨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개농장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학대와 도살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르는데도 개농장 단속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3. 동물원법 계류
동물원을 비롯해 동물을 수용 전시하는 시설은 무법지대로 국가의 관리 영역 밖에 있습니다. 적절한 사육시설을 갖추지 못한 동물원에서, 대형 쇼핑몰이나 사람들이 붐비는 길 한 가운데에서 동물들은 법의 부재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쇼에 동원되거나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롯데 백화점 옥상에서 정형행동을 보였던 불쌍한 사슴, '라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장하나 의원이 발의하여 2년째 계류되고 있는 동물원법은 올해도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 동물원 운영비 상승 우려 등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긴박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동물원법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