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동물감옥' 부술 순 없지만 한층 쾌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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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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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생명] '동물원법' 국회 통과
2013.8.2. 최우리 기자

국내 처음으로 동물원에 사는 동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동물원 동물의 사육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중략)

이번 법안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원에 대한 공적 규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해질 구체적인 시설 및 사육 기준을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중략)

최근 환경부는 하위 법령을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어떤 수준의 동물원 시설 기준과 동물 사육 기준이 나올지 동물보호단체와 카자는 주시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엄격한 시설 및 사육 기준으로 동물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물원 쪽은 현실론을 내세우며 비교적 느슨한 기준을 원한다. 이와 관련해 카자가 연구용역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용역에 카자를 참가시키지 않도록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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