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8월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 각각 20만 명을 올파한 두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대한 논평을 내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 고 말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축산법 개정안에 대하여 명확한 시그널을 던졌습니다. 이는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다만 청와대가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못내 아쉽습니다. 개식용 산업을 종식 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이로 인한 결과적 책임 또한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종식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고 난 뒤에도 기존처럼 타자적 자세를 취한다면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개식용 산업에 대한 행정부의 정치적 판단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모두가 개식용 종식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 국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개식용 종식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