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살 무죄사건’은 인천 소재 개농장주인 A씨가 수년에 걸쳐 수십마리의 개를 전기로 도살하여 식용으로 판매한 데 대하여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하급심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했으니 다시 재판하여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카라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며, 함께 마음 졸이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던 시민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회 카라 동물영화제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홍대 롯데시네마에서 개최됩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 다 행복하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 6편의 동물 영화를 선보입니다. 6편의 영화는 동물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며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관객에게 제시합니다.
- 일시: 2018년 10월 12일(금) ~ 13일(토)
- 장소: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76)
- 티켓 예매: 롯데시네마 홈페이지 또는 롯데시네마 모바일 앱으로 예매 가능
- 티켓 예매 기간: 9월 20일(목) ~ 10월 13일(토)
- 티켓: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