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권행동 카라입니다. 최근 일부 개인과 단체가 카라의 활동과 입장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임의적으로 가공하여 퍼뜨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논의 중인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관해 회의를 주관한 국회의원실이나 청와대의 동의는 물론, 회의에 참석했던 타 단체와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 없이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확산시키는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온라인 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라는 회원 여러분과 카라를 지지해주시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라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률 및 캠페인 활동을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로써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업 지원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개식용 종식년도'에 대한 왜곡과, 청와대 회의 내용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 카라의 입장 표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카라는 단체 정관에 따라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며, 이사회 운영위 집행위에서 이를 집행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앞으로도 카라는 카라의 활동과 입장에 대해 회원 및 시민 분들의 이해를 돕고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SNS에서 카라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확산되는 모습>
카라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률 및 캠페인 활동의 방향성과 내용
1. 개농장 전업 지원은 개식용 산업 축소를 압박한 이후 출구 전략으로 제시되어야
<2018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 자료집 중 - 카라의 개식용 종식 실현 로드맵>
카라가 앞으로 30~4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식용을 종식하자고 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2017년 말, 이정미 의원실 주관으로 진행되었던 소위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카라는 "개식용 종식 자체에 대한 합의가 먼저여야 하며, 종식년도나 전업 방안 등은 그 이후의 논의과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카라는 이정미 의원의 전업 특별법 관련 논의 시 △ 한국은 아직 전업이라는 주제를 거론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 불법행위의 집약체인 개식용 척결이 우선이다, △ 가축분뇨법에 따라 불법 개농장에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것이므로 보상은 필요 없다, △마릿수가 아니라 시설에 근거한 보상 기준을 만드는 데 문제가 없다 등등 정확하고 구체적인 법률 및 현황 조사에 따른 의견을 이정미 의원실과 동료 단체들에 개진했습니다. 당시 카라 외에는 문건을 제시하거나 발표한 단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의당 이정미 의원안에 대한 카라 입장문(2017.12.30)]
육견협회 측이 "2040년까지 개식용 종식"이라는 입장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며 협상 결렬을 문서로 선언했고, 이에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이때 종식년도에 대한 각 단체별 최종 의견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이정미 의원의 개농장 전업 지원 특별법 논의 당시, 개식용 종식년도와 협상 가능성에 대한 단체별 최종 의견>
1. 종식년도 2025년 이외 협상 불가 : 동해물, 전동연, 케어, 행강, 생학방, 서울동학방
2. 협상 결렬 대신 종식년도 2030년 제안 : 어웨어, 동자연, 동보연, 카라, HSI, 부산동학방
첨부한 2017년 당시 카라의 입장문에 명시되어 있듯, 카라는 '최장 2030년 이내'라면 협상 결렬보다는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입니다.
2. 카라는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은 물론, 표창원 의원의 임의도살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조력한 당사자 단체
카라가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 개정에 미온적 태도를 취한다는 거짓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라는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농해수위 통과를 위해 가장 먼저, 최전선에서 노력해온 당사자 단체입니다. 동물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와 이익집단에 맞서 힘을 합쳐야 할 때, 동료 단체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와대 청원 활동이 전개되던 때부터 시작된 이러한 고의적인 선동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온 카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묵과할 수도 없는 음해입니다.
카라는 2014년부터 6000마리 규모의 소위 대규모 '합법 개농장' 건립을 저지하는 활동을 시작해왔고, 이미 단단하게 뿌리박은 3000여곳의 '합법 개농장'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 카라의 개식용 철폐 활동은 법/정책 영역뿐 아니라 모란 개시장이나 대규모 개농장 필드에서도 이뤄져 왔으며, 양쪽 모두를 향해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성과를 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카라가 진행해온, 그리고 현재에도 진행 중인 카라의 개식용 철폐 활동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라의 개식용 철폐 활동 모아보기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6
※ 개식용 철폐를 위한 카라의 최근 주요 활동
연도 | 최근 주요 활동 |
2015년 |
- 대규모 개농장 설립 저지를 위한 캠페인과 행정 소송 - 모란 개시장 철폐 활동 본격화 |
2016년 | - 표창원 의원실에 모든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소위 슈퍼 동물보호법) 제안 -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 발간 -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
2017년 | - 전국 개농장 필드 조사와 가축분뇨법의 악용 실태 고발 - 개농장에 무차별적으로 공급되어 온 음식물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의 경로 차단을 위한 환경부 고발과 준법 캠페인 전개 |
2017~2018년 | - 2016년 국제컨퍼런스에서 약속했던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의원실에 의견 개진하고 협업 시작 → 축산법에서 개 제외(이상돈 의원 발의)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임의도살 금지(표창원 의원 발의) → 폐기물관리법 통과 활동 지원(한정애, 이상돈 의원실) - 표창원 의안 및 이상돈 의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통과 전망을 높이고자 '2018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 |
2015년 모란 개시장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했을 때, 그 비참한 현장에 있었던 건 카라가 유일했습니다. 그 활동은 현재 서울축산 등 모란시장 대응 활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이미 개식용은 불법임을 알리고자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을 발간했으며, 개농장의 개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환경부의 실태를 고발하고 준법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타격을 받은 개식용업자들이 카라가 정관 외 활동을 한다며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방문 감사를 받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갖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카라는 한국이 세계 유일의 대규모 개농장 운영 국가임을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알렸습니다. 현재 카라가 발간한 법규 안내집은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많은 활동가에게 참고 문헌이 되고 있으며, 카라의 전국 개농장 필드 조사 결과는 한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많은 글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카라가 발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 중>
카라는 가축분뇨법이 악용되는 사례에 주목했고, 최종적으로 개농장에 대한 차등적 법 적용을 이끌어 냈습니다. 물론 이는 카라가 제시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현장에서 시위를 이끌어가주신 여러 개인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카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축산법 개정을 고민했으며, 이상돈 의원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려는 역사적인 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작년 9월부터는 표창원 의원실에 카라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개진했습니다. 카라와 연대 관계를 맺어온 변호사단체 PNR에서 개식용 종식 입법을 위해 1) 축산물위생관리법 2) 동물보호법 3) 축산법 개정안을 표창원 의원실에 제안했으며, 올해 표창원 의원실은 내부 노력과 카라 등 동물권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모든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카라가 2016년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하고 약속했던 개식용 종식 입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고 동물보호법에서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정책 대응 활동을 이어온 결과입니다.
카라는 청와대 청원에 연명 단체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원 주제 자체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첫째) 카라가 그동안 이어온 자체 계획이 있었고, 둘째) 여론 조성을 위해 청와대 청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미 청원을 주도하는 단체가 있었으며, 셋째) 개식용 종식을 위한 청원이 바로 1주일 전 이미 시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라는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가장 중요한 문턱이 바로 '국회 농해수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카라가 법안의 국회 농해수위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글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 또한 성공을 바랐기 때문에 서명을 독려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이 결국 국회로 돌아올 것이기에 누군가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카라의 법/정책 활동에 관한 그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1) 카라는 임의도살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13년, 2016년 그리고 2018년 세 번에 걸쳐 발의되도록 주도하거나 협업한 단체입니다. 카라는 타 단체로부터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바라느냐는 질문을 받지 않을 위치에 있으며, 법안에 대한 태도 및 진정성에 대해 타 단체의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 카라는 2014년부터 가축분뇨법이 개농장에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했으며, 실제로 개농장이 가축분뇨법에 의해 차등적 불이익을 받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카라는 개농장이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드 조사를 수행했으며, 폐기물관리법 발의의 당위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개농장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단서를 제공했고, 축산분뇨법에 이어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3) <2018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올해 세 번째로 발의된, 임의도살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발의가 가진 의의를 공론화하고 법안의 통과 전망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4)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그 어느 때보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많은 부분이 재래 개시장 전업을 위해, 또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장을 위해 현장 시위를 주도해 온 여러 개인과 단체의 노력 덕택입니다. 카라는 카라가 선 자리에서 최선의 기여를 하고자 노력해왔으며, 특히 법 개정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시작해 2016년 국제 컨퍼런스로 이어온 카라의 활동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5) 특히 이상돈 의원은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 진전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면서, 폐기물관리법 및 축산법 개정안 발의라는 결단력 있는 실행으로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라가 협업하며 법안 발의까지 이끌어온 과정은 가장 큰 보람입니다. 개농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음식쓰레기 급여 금지이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로서의 지위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6) 올해 카라는 법률 개정은 물론 식약처 압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개식용 수요 감소와 소비 근절을 둘러싼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는 2016년 카라가 발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에서 조사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계획되었던, 순차적이고 치밀한 접근 과정의 일부입니다. 곧 식약처의 행정 무위를 시정하기 위한 활동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3. 7/23 청와대 회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리
끝으로, 지난 7월 23일 청와대 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청와대에서 카라, 동자연, 케어, 애견협회, 애견연맹 등 5단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와대의 주선으로 이뤄진 자리였으며 각 단체 소개와 이후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주요 안건으로 청와대 청원 건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다양한 각계 의견을 들으려는 것 같았으며, 당일까지 참여 단체조자 그 자리에 어느 단체가 참석하는지 몰랐습니다.
청와대는 20만 명을 달성한 두 개의 청원을 묶어 최초 청원 답변 기일인 8월 17일까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개의 청원이 결국은 개식용 종식을 원하는 청원이므로 한 번에 답변하겠다고 했고 여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각 단체는 청와대가 더 좋은 답변을 낼 수 있도록 단체별 입장과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때 카라는 청와대와 행정부가 개식용 종식이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나 불법성에 기초한 개식용 산업의 법률적 문제를 강하게 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상돈법과 표창원법의 통과 전망을 높이기 위해 개농장의 불법성 문제를 부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종식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구체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참여했던 한 단체는 카라와 동자연이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표창원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했고, 무엇보다 다른 단체들이 표창원법을 반대한다는 뉘앙스여서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카라의 경우 표창원법과 동일한 취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이번까지 무려 세 번째이고, 동자연도 개고기 항생제 조사와 국민 인식 조사 등 개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카라는 해당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당사자 단체인데, 이렇게 표창원법을 반대하는 듯 매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해당 단체의 대표는 표창원법의 통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개식용이 종식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실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제시한 바는 없었습니다.
이때 애견협회에서 법이 다가 아니며 결국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것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문제이며, 개식용 업자의 전업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 활동 계획을 말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카라가 2016년에 발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행법에 의해서도 개식용은 이미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법이 제도 및 시민의식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카라는 해당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여러 입장을 고려해 청원 답변을 내려는 듯, 육견협회도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식용 종식 청원을 1) 법률적 문제 2) 국민의 인식과 동의의 문제 3) 존재하는 개농장의 문제로 명쾌히 정리했습니다.
카라는 이번 회의에서 이상돈, 표창원 의원님과 의원실의 고된 작업의 결과로 최종 발의된 법안들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각 법안은 동물보호법의 완결성을 위해서, 그리고 개도살 및 개고기 유통이라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안으로서, 개식용은 이러한 법안들을 통해 당연히 얻어내야 하고 얻어질 수 있는 주요 결과이니, 이번에는 청와대가 개식용 종식이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애견단체가 동물보호단체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품종, 도그쇼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시급히 타파되어야 할 참으로 답답한 문제이고, 동물단체가 맞서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애견단체는 반려동물 사료가 전부 수입되고 있는 문제, 개농장주의 전업 문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문제 등 개식용 종식에 도움이 되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카라는 애견단체의 모든 의견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의견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단체이든 간에 개식용 종식이라는 최종 목표를 두고 합리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것입니다.
더는 몰이해와 허위사실에 근거한 중상모략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법 개농장 중 2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개농장은 올해 3월 24일부터 폐쇄가 가능해졌습니다. 100~200마리 규모의 개농장 또한 2019년 3월 24일까지 축사를 적법화하지 못하면 폐쇄됩니다. 100마리 이하는 2024년까지 적법화하지 못하면 폐쇄될 예정입니다. 개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산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축사에 비용을 투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소규모 개농장은 결국 모두 폐쇄로 향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소규모 개농장이 아니라, 가축분뇨처리 시설과 건축 허가를 이미 갖춘 소위 '합법적' 대형 개농장입니다.
이러한 대형 개농장을 철폐하기 위한 방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고기에 대한 수요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소형 개농장이 연이어 폐쇄된다면 대형 개농장은 그 수요를 흡수하면서 상당 기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평균 사육 마릿수가 270여 마리에 달하는 대형 개농장은 2,500여 곳에 달하며, 이것만 계산해도 총 70만 마리인 철창 속 개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안 통과는 별론으로 하고, 현실의 개농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 단체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표창원법이 통과되면 2년 안에 개장수들이 다 처분하겠죠." 그러자 청와대 관계자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2년 안에 다 먹어 없애자는 얘기인 건가..."
더는 몰이해와 허위사실에 근거한 중상모략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또 다시 허위사실로 동물권행동 카라에 대한 비방과 음해를 한다면 이는 카라 회원님 모두와 동물권의 향상을 위해 카라의 역할을 기대하는 시민 모두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 사전 통보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여 바로 잡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의 입장문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데,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무성한 소문으로 혼란을 느끼셨을 카라의 모든 회원님에게 다시 한 번 카라의 입장과 지향을 밝히고 신뢰를 다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