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와 추가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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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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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28일 동물권행동 카라와 카라 상임이사 전진경은 케어 대표 박소연(이하 존칭 생략)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 70조 2항)으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21일 고소 사실을 추가하여 종로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왜 카라와 전진경이사가 박소연을 고소해야 했는지 여기에 그 진실을 밝힙니다. 



1. 박소연의 허위사실 유포


박소연은 2018년 8월 10일 케어 공식 페북 라이브를 통해, 그리고 2018년 9월 17일 ‘마르께스’라는 닉네임으로 한 블로그에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가 7월 23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표창원의원의 임의도살 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전혀 어필하지 않은 채 개농장에 대한 단계적폐지에 대해서만 말했다고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조작과 거짓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전진경이사가 아직 판결이 나기 훨씬 전에 개 전기도살 대법원 판결문을 ‘미리’ 입수해서 보았으며, 이 판결문을 케어도 보았다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식용 업자들은 개들을 주로 전기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불법적 ‘임의도살’을 합니다. 개 전기도살행위가 처벌된다는 것은 우리 동물보호법이 ‘주된 개도살 방법을 동물학대로 인식하고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농장에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차단하여 개농장을 망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카라는 음식쓰레기 차단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고발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무죄판결이 나고 만 개 전기도살 재판의 결과를 유죄로 뒤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온 것입니다.


개 전기도살이 무죄판결이 난 사실은 우리 법이 ‘동물의 임의도살’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서 임의도살금지법 통과 필요성을 가장 강력히 어필합니다. 따라서 임의도살 금지법의 통과가 절실히 필요함을 설득하기 위해 개 전기도살 건을 언급한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의 심각성과 임의도살 금지법의 통과 필요성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박소연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도살금지법 보다는 합법화된 개농장을 철폐하는 단계적 계획만을 강조했다”며 호도했습니다.



 


2. 청와대 회의에서의 진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카라의 대표로 참석한 전진경이사는, “전기개도살이 고법에서 무죄로 판결나서 현재 대법에서 힘껏 싸우는 중이며, 이런 문제는 동물보호법에 동물의 임의도살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치명적인 법적 공백 때문이다 따라서 임의도살금지는 법적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조항”이라고 적극 어필했습니다. 


“임의도살이 근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누군가 동물의 도살 방법을 고안해 임의적 도살행위를 해도 이 ‘행위의 잔인성을 고발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조리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규정하지 않은 임의도살은 금지가 당연하다”는 구체적인 언급, 그리고 2013년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제출 당시부터 카라는 이 조항의 관철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구체적인 언급으로 주장을 뒷받침 했습니다.



| 박소연은 카라 전진경상임이사의 발언을 고의적으로 왜곡했으며 개전기도살 대법원 판결문을 미리 봤으며 무죄 예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언급을 곁들여 거짓말을 더 그럴싸하게 포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카라에서는 개농장 폐쇄를 위한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중이며, 카라의 음식쓰레기 급여 및 가축분뇨법 위반 실태조사 자료는 개식용종식을 위한 활동에 가장 다빈도로 인용 사용되며 현장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카라는 개식용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 발간과 이에 따른 준법 캠페인을 통해 개농장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개식용종식 입법을 위한 컨퍼런스 토론회를 통해 개식용 종식 여론과 입법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3. 박소연 청와대 회의 관련 허위사실 유포의 결과


카라는 속칭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트로이카 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2018년 개식용 종식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개식용종식 입법토론회 후기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read/10255). 그런데 박소연은 개식용종식을 위한 트로이카 법안 중 오직 표창원의원의 임의도살금지법만이 개식용을 종식할 수 법안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많은 개인 활동가들이 박소연을 믿고 청와대 청원을 하면 이 법이 통과되고 또 개식용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도록 선동했습니다. 


그러다 청와대에서 임의도살 금지법에 대해 국민합의의 필요성을 전제하며 확답하지 않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책임을 전적으로 타 단체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연의 거짓말 때문에 카라와 전진경이사는 개식용종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에 미온적인 단체로 허위로 호도되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온갖 모욕적 비난에 부당하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카라가 대법원 판결문을 미리 입수해서 보았다느니, 그에 따라 전기개도살이 무죄판결 예정이라고 말했다느니 하는 망상 수준의 거짓말까지 더함으로써 카라가 전기개도살 무죄 판결을 파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조롱 폄하하고 법 제도 영역에서 전문적 노력을 기울여 쌓아 온 그간의 신뢰와 성과를 짓밟았습니다. 



4.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와 타단체 비방 프레임


박소연은 진중권씨와의 ‘개식용반대 TV 대담’에 출연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토론회를 보고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700여명을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댓글 게시자 고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고소제도 남용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검찰청 형사부 보도자료에 언급(2015.4)된 바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박소연은 모욕적 댓글의 폐해를 가장 잘 아는 인물입니다.


박소연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지적되거나 노출될 때마다 가상의 회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단체나 개인을 무차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해 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연평도 고양이들을 데려와 불필요하게 안락사 하고 입양 갔다고 거짓말 하다 발각되었을 때, 또 몰래 200마리 이상의 개들을 안락사한 현재까지 예전과 하나도 다름없는 패턴으로 심지어 똑같은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케어와 박소연에게 문제가 제기되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분란, 과연 왜 그럴까요.


케어 박소연은 지자체 위탁 보호소 운영 시절 보호기간이 경과된 수백마리의 개들을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안락사 약제를 주입해 안락사 했습니다. 그 후 안락사를 수의사에 의해 하도록 명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수의사 외에 ‘동물단체의 직원’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11년의 일입니다. 


이에 카라 등 반대의견을 가진 단체들이 비전문가에 의한 안락사 허용은 동물생명 경시를 조장함으로써 효과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표명하자 건전한 토론 대신 즉각 온갖 허위 비방 모욕적 댓글과 게시글 수백 개가 케어 홈페이지에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토록 모욕적 허위 사실 남발과 타 단체에 대한 비방을 함으로써 동물권의 진전을 저해하고 내부적 불화와 시민들의 동물권 진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장본인이었을까요.


2011년 당시 동일한 회원정보(주민번호)로 여러 차례 이름만 바뀐 채 작성된 게시글과 댓글  ‘일부’의 실체를 여기에 밝힙니다. 똑같은 주민번호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그 가상의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쓴 악플들 중 일부입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선동적 프레임의 글들을 쓰거나 쓰도록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 700520-2006*** 의 동일한 주민번호로 비방 모욕성 게시글 및 댓글 작성한 가상 인물 일부 예:

김수현, 김주한, 김정희, 김승희, 이지연, 박정윤, 강희정, 정은지, 임선영, 이지현, 이은정, 이민정


700201-1634***의 동일한 주민번호로 비방 모욕성 게시글 및 댓글 작성한 가상 인물 일부 예:

김은영, 강성은, 정지은, 이혜진, 이주연, 이은주, 김경란, 관민지, 배병하, 정서영 




게시글의 IP 주소가 동일한 인물과 카라에 대한 거짓 비방 음해성 댓글 일부 예


1. 121.132.111.** : 김은숙/ CARE

2. 124.50.45.** : 홍은주 / 김은명 / 이은경

3. 119.64.28.*** : 김승녀 / 임선영 / 김민수 /오은정 / 김수현 / 김나은

4. 121.129.73.*** : CARE / 김승녀 / 김은영

5. 고양시정보문헌사업소 : 김은명 / 임선영 / 오은정 / 김수현 / 박정윤 / 이은정 / 김승희 / 강희정 



5. 박소연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그간 케어운영실태에 관한 믿기 어려운 소문들이 있었으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점, 또 다른 비방전으로 프레임을 이끌고 가서 단체 간 소모전으로 내달은 반복된 경험으로 인해 지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물권 운동의 기틀을 잡고 뚜벅뚜벅 우리 사회로 나아가 진전을 이뤄내 가는 과정에서 정화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나날의 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박소연의 행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이제는 허위사실을 지어내 카라의 활동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임의도살금지법의 통과는 누구보다 카라가 열망해 왔습니다. 누가 고발했는지 모르나 전기도살 무죄판결 이후 그것을 뒤집기 위해 전기도살봉을 분석하고 도살장을 조사하며 유죄판결을 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은 엄정한 원칙하에 도덕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시민운동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남을 비방하는 수준의 도덕관념과 비겁한 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가 여기서 더 용납되는 한에는 우리 사회의 동물권 진전은 요원해 보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런 저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한국 동물단체로서 책무를 다하고 우리 사회에 동물권 운동의 기초를 건전하고 정직하게 세우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