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케어 박소연 대표를 고소한 동물단체 향하여 가짜뉴스 유포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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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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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5 , 사진 있음)

201937() 13: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담당 : 전진경 상임이사 (070-4760-1200)/ 한 혁 사무국장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케어 박소연 대표를 고소한

동물단체 향하여 가짜뉴스 유포돼

 

- 카라,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가짜뉴스 유포 중인 9, 지난 5일 고소

- 카라 찾아온 항의자들, 암투병 중인 개 안락사 안하고 호스피스 했다며 카라 앞 항의

 

케어 박소연 대표의 몰래한 안락사가 내부 공익제보자에 의해 보도된 이후, 케어 또는 박소연의 극성 추종자 일부에 의한 타 단체 활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일례로 정의당 이정미의원이 개농장 전업지원 특별법을 시도하던 당시 동물권행동 카라가 2030년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이후 개농장 하나당 10억씩 보상해 주는 합의안에 동의했다는 등 그 내용 자체가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이다. 그러나 실상 카라는 전업지원 특별법 협의 시 본 법안의 위험성과 시기상조임을 알리는 문건을 정의당에 2회 제출하며 경계한 바 있고, 당시 전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은 전혀 아무런 협의 사항 도출 없이 파기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전혀 사실 무근의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특히 가짜뉴스는 케어 박소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인 20181128일 고소한 바 있는 동물권행동 카라에 집중되고 있다.

 

카라는 이를 이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사전 물타기 행위로 규정하고 동물권 운동의 자정을 위해 201935, 지속적으로 허위사실로 카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해 온 A씨 외 8(9)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70조 제2) 및 모욕(형법 제311)으로 총 20 개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고소했다.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이번 고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들은 그간 그들이 유포한 거짓된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받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사태의 실체와 누가 이런 행위를 계획하고 지시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권행동 카라는 최근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동물 안락사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카라는 현 시점은 농장동물의 살처분, 유기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안락사, 개농장 구조견들의 안락사 문제를 포함 동물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큰 차원에서의 건강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환경영화제 초정작이기도 했던 다큐 <먹는 개, 귀동이> 상영회 계획도 밝혔다. 본 상영회는 313() 저녁 7시 카라 더불어숨센터에서 진행된다.

 

가짜뉴스에 악용되고 있는 <먹는 개, 귀동이>는 비록 먹는 개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가정에서 호스피스 받으며 존엄하게 죽어갔던 사랑받는 개귀동이로, 소위 식용 개의 마지막을 다룬 영화로서 환경영화제 초청작으로 선정된 수작이다. 영화 상영 후에는 카라 임순례 대표와 박종무 박사(수의사, 생명윤리학박사)의 토론회가 이어지게 될 예정이다().

 


[붙임1] <먹는 개, 귀동이> 상영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