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활동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9인 고소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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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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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2019년 3월 5일, 지속적으로 허위사실로 카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해 온 A씨 외 8인(총 9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70조 제2항) 및 모욕(형법 제311조)으로 총 20 개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6일 오후 현재 담당 수사관에게 배정되어 추후 조사를 예정해 둔 상태입니다. 이들은 공히 실체적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또 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수없이 많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고 유포하는 방식으로 카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왔습니다. 


카라는 동물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 오면서 매 순간 동물보호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시민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이러한 카라 활동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행위는 곧 동물권 증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법에 의거 엄정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조된 허위 사실의 예)



▶ 카라 옐로우독팀은 독립영화 촬영팀으로 가장해 개도살장에 잠입했다. 잠입에 성공한 옐로우독팀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한국 개식용의 부끄러운 실상을 알리는데 기념비적 역할을 했다. 한편 케어의 박소연이 기자회견에서 상영한 개도살 영상은 케어의 미주법인 대표였던 A.J. 가르시아 등이 개고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는 상인 즉 개고기 유통 및 구매자로서 접근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옐로우독팀은 순수자원봉사로 힘들고 어려운 과업을 해 낸 고마운 분들이다. 전혀 날조된 모욕적 허위 사실은 과연 누가 왜 퍼뜨리고 있는 것일까.



A 씨외 8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간 자신들이 유포한 사실 무근의 허위 사실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 받게 될 것입니다. 조사 과정이 시작되면 이들이 그간 해 온 허위 날조 행위의 내막을 하나하나 여러분 앞에 밝히겠습니다. 허무맹랑한 거짓이 베일을 벗고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카라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회원님들, 그리고 동물권의 진전을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동물운동계의 자정을 위해 이번 고소가 왜 불가피했는지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동물권운동에 만연된 ‘가짜뉴스’ 살포 행위와 타 단체 및 인간 혐오 조장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한국 동물운동계의 큰 어르신이신 카라 강은엽명예대표님의 귀동이 호스피스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 비방하며 카라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도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귀동이가 죽은지 올 2월 27일로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귀동이는 ‘먹는 개’로 태어났지만 강은엽 교수님의 사랑 속에 ‘사랑받는 개’로 존엄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로도 카라는 허위로 카라의 활동을 방해하며 동물권 진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피고소인고소 항목고소 내용
A씨명예훼손, 모욕옐로우독 영상과 사진에 대한 다수의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B씨명예훼손, 모욕옐로우독 영상과 사진, 카라 활동에 대한 다수의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C씨명예훼손카라 활동에 대한 다수의 허위사실 유포
D씨명예훼손카라 활동에 대한 다수의 허위사실 유포
E씨명예훼손옐로우독 영상과 사진, 카라 활동에 대한 다수의 허위사실 유포
F씨명예훼손카라의 활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G씨명예훼손카라의 활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H씨명예훼손카라의 활동에 대한 다수의 허위사실 유포
I씨명예훼손카라의 활동에 대한 다수의 허위사실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