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가짜뉴스 팩트체크 vol.2 카라의 개농장 10억 보상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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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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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 동물권행동 카라는 전국 개농장 실태조사 기자회견에 이어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 실태조사 발표를 합니다. 개농장 실태조사 기자회견은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했고, 음식쓰레기 기자회견은 카라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육견업자들은 카라와 이정미의원실의 첫번째 기자회견 직후 정의당사에 난입하여 기물파손을 저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이후 이정미의원실에서는 카라와 함께 하기로 했었던 두번째 기자회견은 중단했습니다.


대신 이정미의원실에서는 육견측과도 소통을 지속하며 조환로씨의 제안을 반영하여 <개농장 단계적 폐쇄 및 보상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추진했습니다. 카라가 개식용 산업 폐쇄에 대한 전략을 달리하며 보상에 대해 극히 유보적인 입장을 이정미의원실과 정의당에 전달하고나서(6/26, 7/2 각각 전달한 카라의 문건이 존재, 6/26 카라가 단순 ‘보상’에 반대하며 의원실에 제시한 문건은 하단에 첨부) 몇 달이 지난 11월 21일, 이정미의원실에서는 그간 의원실에서 작업해온 특별법 초안을  돌고래바다쉼터 추진을 위해 여러 동물단체가 모여있던 단체 텔레그램방에 갑자기 올리며 육견측, 동물단체, 정부 등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06/26 카라가 보상을 반대하며 이정미의원실에 전달한 문건


보상보다는 육견측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해 가야 할 때라는 카라의 판단과 바람과는 달리 이렇게 2017년 말 보상을 포함한 특별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라는 최초 특별법 논의가 시작되기 직전에도 의원실에 보상은 시기상조이며 이 법안의 위험성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논의는 추진 되었고 이후 카라는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의 초대로 논의에 참여한 여러 동물단체들이 모인 ‘특별법 정보방’에 들어갔고, 이곳의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 법안이 개식용 종식에 일부라도 기여하도록 성의를 다해 임했습니다. 


카라는 2017년 12월 말 있었던 특별법 1차 모임에서 이정미의원실에 카라의 문건을 제출했습니다(12/29 의원실에 전달한 카라 문건 첨부). 이 문건에서 카라는 그동안 불법 탈법의 영역에서 장기간 영위되어 온 우리나라 '개식용 산업의 특수성과 본질', 그리고 현재 개식용 산업계 내•외부의 상황 및 국제•국내적 동물복지 추진 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별법 발의 시기와 내용을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특별법 논의시기에 카라는 다음 4개의 전제 조건과 8개의 세부 필수 고려사항을 제시했습니다(12/29 카라가 의원실에 전달한 문건 참조)


17/12/29 특별법 논의가 시작되자 카라가 이정미의원실에 전달 및 동물단체들과 공유한 문건


전제조건

① 식용 개농장 종식년도 최장 2030년 이내로 설정 

② 개식용 금지 입법 및 캠페인 활동과 병행 

③ 마릿수 보상이 아닌 시설•장비•설비 지원으로 한정 

④ 전업 및 폐업 보상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농가(적법 개농장)에 한정하는 조건 전제


세부 필수 고려사항

1) 국제 국내적 동물복지 흐름에 따른 한국 동물복지 개선 활동으로서 진행: 양측이 서로의 이해를 다투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동물복지 이슈로서의 개식용 종식 추진이 필요

2) 우리나라 개식용 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선행: 1978년 개고기가 축산물에서 제외되었음에도, 특별한 시설 조건 없이 음쓰를 먹이며 무한번식 가능한 상태로 온갖 불법 남발하며 영업 지속

3) 정부의 책임만큼 개 사육업자들도 동등하게 책임지는 법안이 되어야 함

4) 동물보호법에 식용 목적 개도살 및 개식용 금지 명문화와 병행 

5) 법안 발의 전 개식용 산업에 대한 정밀한 필드 조사 선행

6) 개식용 종식을 위한 시민 캠페인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 전업보상 특별법은 개식용 종식 출구 전략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개식용에 반대하는 시민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7)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적확한 법안이 되어야 할 것

8) 허가 축종 사육자나 기타 허가 업종 등 업계 형평성 고려 (개식용 업계에 차별적 불평등을 줄 것)


카라는 특히 미신고 개농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의해 200마리 규모 이상은 2018년 3월까지, 100~200마리 규모는 2019년 3월까지, 100마리 이하는 2024년까지는 모두 폐쇄해야 할 것이기에 그간의 불법 영업에 보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용인해 준 소위 ‘적법’ 개농장들 입니다. 언젠가 개식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전폐업 보상 방안이 나온다면 필요한 조건을 전제로 제시할 수 있는 출구전략중 하나로서 소위 ‘적법’ 개농장을 폐쇄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실이 주최하는 몇 번의 모임 뒤 동물단체는 육견측과 협상을 위하여 동물단체들끼리 수용 가능한 개식용 종식년도 및 보상 대상의 범주 등을 따로 논의해야 했습니다. 단체별로 생각은 달랐지만 결국 2개의 의견으로 압축되었고 이는 이정미의원실을 통해 육견업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때 육견업자들은 종식년도 2040년에 미신고 농장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협상은 이미 결렬 위기였고 결국 아무런 결론 없이 결렬되어 특별법 추진도 중단되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동물단체들의 결론으로 이원복 대표를 통해 이정미의원실에 전달된 2개의 안은 다음과 같았으며(각 안에 동의하는 단체가 동수였음), 보상 자체를 수용할 수 없거나 선택이 어려워 기권하는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1. 2025년 종식년도. 대신 개체 보상(영업보상)과 미신고 농장 보상 적극적 협조 → 케어 외 5개 단체 등 총 6곳

2. 2030년 종식년도, 대신 개체 보상(영업보상)과 미신고 농장 보상 제한적 협조 → 카라, 동자연 외 4개 단체 등 총 6곳



| 종식년도 및 보상 관련 당시 동물단체 간사 역할을 맡았던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가 이정미의원실에 보낸 메일


카라의 입장은 '특별법이 출구전략으로서 보상은 필요할 수 있지만 적절한 시점이 아니므로 결렬되면 그대로 받아들이자, 우리가 아쉬울 것은 없다. 2030년 이상의 종식년은 무의미하다'였습니다.


이정미의원실에 전달된 내용은 당시 특별법 논의 국면에서 육견측과 협의를 위하여 동물단체들이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맞댄 결론이었으며, 카라도 이 법안에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출구전략으로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동물단체들간 논의에서 오고간 사항들은 결과적으로 육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특별법 추진이 중단된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카라 역시 각 동물단체들의 판단과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며 이를 재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만, 케어 박소연 대표가 본인의 페북에 당시 카라의 입장 및 있었던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고 있기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특별법 논의 국면에서 케어 박소연 대표가 밝힌 입장은 "미신고 농가들은 하루빨리 보상받고 폐업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가분법에 의해 무허가로 철폐될 농장도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종식년도를 2025년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 박소연 대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축분뇨법에 의해 2024년까지 폐쇄 대상인 개농장은 '미신고' 개농장입니다. 소위 '적법' 개농장은 가분법 개정과 무관하게 법적 폐쇄 근거가 없고, 이러한 개농장은 당시 카라가 파악한 바 최소 3000여 곳이었습니다.


이에 카라는 나름의 판단 근거를 갖고 종식년도는 최장 2030년을 수용하되 그 안에 여러 장치들을 넣어 폐업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원래 특별법 논의는 ‘단계적 철폐’ ‘전폐업 보상’을 전제로 한 입법 논의였고, 이미 적법의 지위를 획득한 3000여개의 개농장을 없애려면 이 방안도 개식용 금지 입법을 전제로 할 때 하나의 ‘출구 전략’으로서 검토해보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카라가 특별법 논의방에서 카라의 입장문을 공유한 이외 단 한 번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처음부터 특별법에 유보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 제시한 의견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육견업자들은 종식년도 2040년에 미신고 농가도 보상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며 더 이상의 협의를 거부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혀 아무것도 협상된 것 없이 특별법 논의는 원천 무효가 되고 만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특별법 논의에 적극적이었던 박소연 대표를 중심으로 카라의 10억 보상설 등 허무맹랑한 허위 날조 사실들이 유포되기 시작했고 점점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주변 측근 또는 가계정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실 무근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있으며 내용도 점점 더 왜곡되고 있습니다.



| 이정미의원실의 특별법 협의는 중도 결렬되어 아무것도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무엇을 '케어만 결사 반대' 했으며, 무엇을 무산시켰다는 것일까요? 이런 거짓말을 유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라는 보상 특별법 논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의원실에 이 법안의 위험성에 대해 거듭 경고하며 특별법 논의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도살 금지를 입법 명문화 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특별법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는 동물단체의 성원으로서 이 법안이 개식용 종식에 일부라도 기여하도록 성의를 다해 임했습니다. 


그런데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앞으로 11년이나 더 개고기를 유지하게 해 주고(???), 한 곳 당 수억 이상 보상해 주는 방안에 카라가 찬성(???)” 했다느니 아무것도 효력을 가진 바가 없건만 “케어만 결사반대하여 무산시켰다(???)”느니 하는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측근을 통해 동일한 허위 사실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카라가 개식용 종식을 원치 않거나 심지어 육견협회와 결탁이라도 한 것인 양 호도하여 카라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2030년까지 영업 보장 그리고 수억~ 10억 보상설. 

이것은 완전히 날조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가공한 거짓말입니다.


이정미의원실발 특별법 논의(2017년 12월~ 2018년 2월)의 결렬 이후 2018년 11월 표창원의원실에서도 특별법 논의에 관심을 갖고 어느날 공문으로 카라의 ‘의견’을 물어온 바 있습니다. 법안 초안이 나오거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의원실의 특별법 추진에 앞서 동물단체의 의견을 구하는 정도였으며 이에 대해 카라는 표창원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보상을 포함하는 특별법의 위험성과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을 제시한 것이 전부입니다(11/29 카라가 의원실에 발송한 공문 첨부). 이후 표창원의원실에서 특별법 작업이 진행중이니 다시 의견을 구해온다거나 모임을 소집하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 사실상 이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18/11/29 카라가 표창원의원실에 발송한 공문


▼ 자료: 박소연 대표와 측근이 사실을 왜곡하는 대화방 내용


| 초안도 나오지 않은 표창원의원실 특별법에 대해 찬성 내지 반대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는 일이며, 카라는 표창원의원실에 특별법 추진에 대한 원칙적 방향을 제시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다. 



이것이 2030년까지 영업권 보장과 개농장당 10억 보상에 카라가 찬성했다는 박소연 대표와 측근의 허무맹랑하고 부끄러운 날조 행위 이면의 진실입니다. 


특별법 카톡방.hwp       특별법 카톡방.PDF


▶이정미의원실 특별법 논의기간중 동물단체들이 논의한 카톡방 내용도 첨부합니다. 당시 간사 역할을 맡았던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의 초대로 카라도 톡방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던 바, 직접 모든 내용을 보시고 이 모든 조작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판단해 주세요. 

(이 방의 구성원은 전진경(카라), 김나라(HSI), 김복희(코리안독스), 김애라(부산동학방), 김준원(다솜), 조희경(동자연), 박소연(케어), 박창길(생학방), 김원영(서울동학방), 이용녀(전동연), 이형주(어웨어), 이혜원(3R), 박운선(행강), 김경은(동변), 장인영(동해물), 이원복(동보연) 등이었으며, 거짓 정보의 추가확산을 막기위해 부득이 공개합니다) 



※ 외전 – 개농장 10억 보상 논의는 오히려 박소연씨가 자신의 페북에서 전개한 바 있음을 끝으로 알려드립니다.


고소장 증 26호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