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4 카라 정기총회 개최 및 대의원 선출 공고 (마감)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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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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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사)동물권행동 카라 정기총회 안내 

- 일시 :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오후 7시

- ZOOM 실시간 온라인회의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122 지하교육장)

※  장소 추후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개별공지)


[공고] 2024년 2월 ~ 2026년 2월 총회일 전까지 활동하실 카라의 대의원을 모십니다.

카라의 대의원은 매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전년도의 활동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해년도의 활동 계획과 예산 등을 검토합니다. 이번 선출되신 대의원님들은 2024년 정기총회와 2025년 정기총회에 참여합니다.

🗳️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의무를 가집니다. 시간 내셔서 총회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회원님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대의원 선출 규약에 따라 2024년에는 100~200명의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동물권행동카라 회원수 18,203명)

모집기간 : 2024년 1월 24일 (수) ~ 1월 30일 (화) 오후 14시까지 


📢 대의원 선출 명단 공지  :  2024년 1월 31일(수)  15:00시


👉 대의원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내일(1/31 15시) 게시판에 대의원명단을 게시합니다. 대의원에 선출되신 회원님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 (사)동물권행동 카라 정관 중

<대의원 선출 및 임기>

제19조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은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수는 100명 이상 200명 이내로 한다. 선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본회 내규에 의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사)동물권행동 카라 대의원 선출내규 중

<대의원 요건>

제4조(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대의원 선출 기점으로 2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자. 

② 단체 사업에 적극적이고, 단체의 규약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자. 

③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대의원의 보선>

제7조(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임기 중 단체를 탈퇴하여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제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사)동물권행동 카라 정관 전문 보러가기


* 문의 : 카라 사무국  02.3482.0999  /  070.476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