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카라지회에서 제시한 단체협약안 내용과 전문을 공개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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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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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2002년 설립 이후 20년 동안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2014년 마포 더숨 센터에서 동물권 정책과 교육에 힘썼으며, 한국 최초의 '입양센터 아름품'을 개관했습니다. 

2020년 더봄 센터를 세운 이후로는 현장 구호와 돌봄, 입양활동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카라는 후원자, 봉사자, 시민들, 그리고 활동가들의 힘으로 성장해 온 단체입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10일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생긴 이후, 

갑작스러운 여론 선동으로 인해 카라는 동물을 학대하고, 재정이 불투명한 단체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민주노총 카라지회가 본연의 사명을 잊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단체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원들과 시민들 앞에 민주노총 카라지회가 제시한 

단체협약안 주요 내용과 전문을 공개합니다. 



※ 2023년부터 소급 요구된 임금협상안도 서울 노동위원회 합의 과정 및 결과와 함께 별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단체협약안(주요 10대 요구사항)


1. 카라지회의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무제한 유급 인정 

 (제7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2. 주 2시간의 조합간부 회의 및 월 2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 분기별 2박 3일 대의원대회 유급 보장

 (제8조 교육시간 및 단결활동 시간 보장)


3. 근로시간면제자(연 2,000시간, 1인 1년 근무시간) 보장

 (제9조 근로시간면제자 및 처우 & 조정회의) 및 노동조합전임자 인정(제10조 노동조합 전임자)


4. 민주노총 간부의 자유로운 카라 출입 보장

 (제11조 홍보활동 보장)


5. 임원의 임면을 노동조합과 임원 동수로 구성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

 (제16조 인사원칙)


6. 조부모, 부모, 손자녀 등 가족 돌봄 휴직 의무적 허용 및 1년간 임금의 70%지급

 (제21조 휴직사유와 기간 및 처우)


7. 인사위원회와 분리된 징계위원회 별도 구성 노사 동수 구성

 (제24조 징계위원회)


8. 기간제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시 정규직 전환

 (제33조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고용의 제한)


9. 연간 60일 유급병가 사용 권한 및 통상임금 지급

 (제51조 유급병가)


10. 전조합원 1인당 연 50만원 자기개발비, 명절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50%등 조합비 지원 

 (제79조 복리후생비 지원 및 노사상생자금 지원)



※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