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다수의 개인에 대한 집단 행동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아니다“ 판정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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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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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특정 근로자 1인(OOO)의 근무장소 근접거리에서 피케팅을 하거나 자리를 피하려하자 피켓을 들이대는 행위를 한 7인의 활동가들에 대해 카라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를 받은 활동가들이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불이익처분 및 지배개입)‘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부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서울지노위의 판정은 다수가 다른 한 근로자 개인을 상대로 집단으로 피켓팅을 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 발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의 판단 > 

1.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 

△ OOO이 2025. 5.2. 복직한 이후 2025.5.7.부터 행위가 시작된 점

△ 피케팅의 주되 내용이 OOO에 대한 비난과 복직 반대인 점, 

△ 피케팅 장소가 사무실 내 OOO자리 옆과 그 인근에 한정된 점, 

△ 이 사건 피케팅이 먼저 시작된 후 이OO의 과거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점

△ 피켓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명칭이 확인되지 않고 지회장은 참여하지 않은 점

△ 노동조합이 피케팅을 주도하였다거나 승인 내지 수권하였다고 볼만한 입증 등이 없는 점

△ 이 사건 피케팅은 집단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과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


② 쟁의행위 목적 및 방식에 대한 검토 :

△ 특정 근로자에 대한 비난과 업무복귀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정 근로자의 근무 좌석 바로 옆 또는 그와 매우 밀접한 복도 등 개방된 업무 공간에서 해당 근로자를 지칭하여 이루어 진 것은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집단적 직장 내 괴롭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① 피케팅의 목적은 특정 근로자에 대한 비난과 업무 복귀 반대를 목적으로 하였음

② 다수의 인원이 특정1명에 대하여 시위한 것으로 수적·조직적 우위에 따른 ‘관계의 우위’가 인정됨

③  사무실내 그 근로자의 근무자리 바로 옆 또는 얼굴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남

④ 이로 인하여 피해자 OOO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됨


3. 징계양정


△ 약 1개월에 걸쳐 집단적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다수에 의한 집단적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조직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해당 비위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을 넘어 “약 10분의 짧은 시간에 피케팅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다소 기분이 상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인지는 모르나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