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판정 결과 안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지회장과 노동조합이 신청한 ‘부당징계(감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 사측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노조 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단체의 정당한 동물권 사업 운영과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해 활동가 및 후원인 여러분께 주요 판정 사안을 공유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신청인(근로자)은 2025년 5월 26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와 예정되어 있던 카라(루시의 친구들 연대)의 정책 전달식 행사를 방해하여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단체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신청인은 2025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2025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 또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2. 주장의 요지
신청인(노조 측) 주장: 해당 행위는 노동조합의 투쟁 지침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신청인(단체 측) 주장: 해당 정책 전달식은 동물복지 향상과 입법 추진을 위해 다년간 준비해 온 단체의 핵심 공익 사업이었습니다. 행사 직전 대외 기관에 피케팅 등 집회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여 행사를 전격 무산시킨 행위는, 조합활동의 범위를 넘어 단체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대외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비위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의 핵심 요소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유를 바탕으로 단체의 징계처분이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단체의 중요 업무 방해 및 복무의무 위반 인정: 무산된 정책 전달식은 동물보호 정책의 제도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의 고유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무산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제16조(복무의무) 및 제75조(영업방해 언행)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 조합활동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성실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단체의 대외적 대표성을 부정하며 공익 사업의 목적 달성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
징계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단체가 입은 정책적 기회 상실 등의 피해 규모에 비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결코 과하지 않은 정당한 수준이며, 인사위원회 절차 또한 적법하다.
부당노동행위 미해당: 본 처분은 노조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탄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명백한 사내 규정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조직 운영의 책임과 공익단체로서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활동, 구조와 보호 활동, 제도 개선 활동을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이어가는 한편, 내실 있고 건강한 조직 운영과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