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은 공익단체의 정당한 조직 운영과 인사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판결에서 카라의 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익단체 역시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을 운영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의 활동은 구조와 돌봄, 입양, 정책 개선과 캠페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이번 판결이 카라가 다시 동물권 활동에 집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라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복되어 온 소모적인 갈등을 넘어, 시민의 소중한 후원과 활동가들의 역량이 다시 동물들을 위한 구조와 돌봄, 입양, 제도 개선이라는 본연의 공익 활동에 온전히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사 상생과 조직의 안정적인 활동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카라를 믿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동물권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며, 동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이하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