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KARA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공고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정관 제 17조, 제17조의 2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합니다.
제17조(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단체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의 2(대의원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은 회원 2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하고, 선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본회 내규에 의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대의원은 회원 2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하고, 선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본회 내규에 의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시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늦은 7시장소 더불어 숨 센터 지하강당 (마포구 잔다리로 122, 지하철 망원역 1번출구)안건
1호 의안 : 2015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호 의안 : 2015년 사업보고(안) 및 결산(안) 승인의 건
3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4호 의안 : 임원 선출 승인의 건
5호 의안 :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6호 의안 : 기타안건
* 카라의 2016년 총회는 2014년 총회에서 변경된 정관 내용에 따라 대의원 총회로 진행됩니다.
대의원총회는 단체 회원수가 일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결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 의원인 대의원을 두어 총회의 유회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의원총회는 단체 회원수가 일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결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 의원인 대의원을 두어 총회의 유회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기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이 아닌 회원도 참석 가능합니다. 다만, 의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의원 명단
전체 대의원 407명의 과반수 출석(위임장포함)으로 총회가 개최 됩니다
당일 참석이 어려우신 대의원분들은 분들은 아래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세요
대의원님 개별 메일과 문자메세지로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위임장은 2월 22일 월요일까지
스캔, 메일, 팩스, 사진촬영 후 문자메시지, 우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스캔, 메일, 팩스, 사진촬영 후 문자메시지, 우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방법 1. 스캔 하신 후 메일로 보내는 방법 (info@ekara.org, 제목은 '대의원총회 위임장')
방법 2. 팩스로 보내는 방법 (FAX : 02.3482.8835)
방법 3. 사진촬영 후 문자메시지 (010-6205-3482, 이 번호는 문자수신만 가능합니다)
방법 4.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우편번호 121-841)
↓ 지도- 식순 -1부 정기총회 7:30~8:30 / 2부 어울림 마당 8:30 ~ 9:30 / 간단한 식사와 음료 준비- 오시는 길 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지번주소 : 서교동 457-5)지하철 6호선 망원역 1번출구에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5번을 타시거나, 1번출구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입니다.사무실 앞 도로에 공영주차장(저녁 7시이후에는 무료) 공간이 있으나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