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기 대의원 총회 대의원 선출 공고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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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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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의원 총회는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로 진행됩니다.
 대의원총회는 단체 회원수가 일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결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 의원인 대의원을 두어 총회의 유회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관 제4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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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단체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의1(대의원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은 회원 2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하고, 선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본회 내규에 의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카라 정회원 중에 선출되며, 카라 회원을 대표하여 직접 총회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관 제2장 회원 >>바로가기

 

제6조(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2. 단체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7조(의무) 회원은 단체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회원은 3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될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대의원의 선출은 사업년도 종료일의 회원수를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단위 또는 활동단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대의원 충족기준 카라 회원수 8,121명을 기준으로, 20인당 1인에 비례하여 대의원은 총 407명 입니다.
2015년 선출된 대의원 260명중 탈퇴자 22명 제외  기존 대의원 238명  + 추가 대의원 169명 선출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의원선출규약
>>바로가기

 

제4조(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단체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자
  2. 단체 사업에 적극적으고, 단체의 규약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자
  3.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대의원 선출 공고

신청기간  2016. 2. 2 ~ 2. 13
명단공지  2016. 2. 15

 

2016년 카라 대의원 총회 안내

일시  2016. 2. 24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카라 더불어숨센터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122 /망원역 1번출구 도보7분



카라 대의원으로 나서 주십시오!
 

많은 회원께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묵묵히 후원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이라기보다 카라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회원의 조직인 카라가 진정 회원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첫 단추는
지난해 사업을 평가하고, 올해 사업을 인준하는 총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7개의 팀이 두 달에 걸쳐 꼼꼼히 반추하며 2015년을 평가하고,
깊은 고민과 토론을 바탕으로 2016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형식적 총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회원님의 평가와 인준이 없다면 부질없고 쓸모 없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1년에 한 번, 잠깐 가서 얘기한다고 바뀌겠어?”

내가 뭘 알아. 일선에서 하는 활동가니까 저 말이 맞겠지...”

 

모두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동물보호로 이끌었던 그마음에 기초해서,

모두 다 알지 못해도

내가 경험하고, 경험하고, 경험한 부분에 근거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가장 힘 있는 발언입니다.

 

카라 사무국은 회원의 말을 귀담아들을 임무가 있고,

회원은 카라 활동을 지지하고, 감시하고, 묻고, 생각을 전달해야할 권한과 임무가 있습니다.

이 둘이 건강하게 소통해야만 카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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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카라 사무국 심수진 02.3482.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