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반려동물 판매 중지 요청 - 11번가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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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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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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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서 번 호  :   1007-다A-472호                   
    발 신 일 자  :   2010년 07월 26일
    수         신  :   11번가
    수 신 참 조  :   안전거래센터 이윤행
    발         신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발 신 참 조  :   운영기획팀장 김새롬
    제         목  :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인터넷 판매 중단 요청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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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순례)는 7월 13일 회원으로부터 대형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에서 반려동물을 인터넷 전시, 판매, 택배배송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00” 및 “00” 등의 업체가 11번가에서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 택배 배송을 한 바 있습니다. “옥션” 등의 다른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이러한 판매 행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판매, 배송 등의 절차에 수반 되는 동물의 고통과 학대 및 질병ㆍ사망의 우려, 살아있는 생명체를 반려동물용으로 인터넷 판매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생명경시 우려, 10-20년의 수명이 있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인터넷 판매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 우려 및 책임 있는 소유자의 인식 저해, 동물의 건강 및 질병 위생 등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보호 침해의 우려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별표 사항 등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 판매 업체들은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밖에 시설ㆍ인력, 준수사항, 사육ㆍ관리 방법 기준 적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요건이 충족 되지 못하면 등록 취소나 벌금의 대상이 되며, 동물보호감시관 등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적시하여야 할 기본정보가 있으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 (제21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00”라는 업체를 보면 세계의 켄넬 클럽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등록증이나 소비자관련 계약사항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 강아지들의 사진을 전시하면서 충동구매를 유도하여 생명존중이나 책임 있는 반려동물 소유의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의하면 꼭 인터넷 거래는 아니더라도 반려동물 판매로 인한 소비자 분쟁의 수준이 높아 (애완견 관련 한국 소비자원 상담건수: ‘06년 1,575건, ‘07년 1,036건, ‘08년 1,399건 (’09. 6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673건) 이의 관리를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가는 약관에서 판매자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요건을 완료한 후 판매상품을 광고 또는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번가 판매이용약관 제5조 제9항). 그러므로 판매업자의 미등록 영업행위를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방치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법행위 방조의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11번가의 판매이용약관 제15조 제1항 제10호를 보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대형쇼핑몰로서 불특정 다수의 잠재 소비자가 접속하여 상품을 검색, 선택, 구매하는 11번가와 옥션 등은 이번 기회에 반려동물 등의 인터넷 전시, 판매, 배송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반려동물을 전시, 판매, 배송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시설과 동물의 상태를 판별하고, 충분한 지식과 환경을 갖추고 구매하지 못하게 되어 동물학대, 유기동물의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어린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면역과 스트레스 및 질병에 취약하여 이러한 판매 방법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유기동물 발생 억제라는 사회적 문제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구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정 연령 이상, 어린이의 경우, 동물학대자의 구매 등), 리스크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택배라는 운송절차를 보면 동물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동물들이 판매 대상이 되고 있어 이들의 복지와 안전의 위협이 무척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음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요 구 사 항

현행 동물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적시하시여, 현재 귀사의 쇼핑몰에서 반려동물을 전시, 판매, 배송하고 있는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조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동물보호법상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 업체들이 등록업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시설 및 인력, 관련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며, 이는 언제든지 동물보호단체 및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저희 회원께서 제보하였듯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판매를 하시는 경우, 많은 이들의 우려와 공분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칫 대규모 항의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업체 입장에서 보자면 실제 판매, 배송시 클레임의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동물이 죽거나 다칠 수 있으며, 교환 등의 문제가 발생시 판매되는 동물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고, 소비자의 정신적 충격도 무척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동물학대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연령 이하의 구매자, 적절한 환경과 시설을 갖추지 않은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어 동물학대, 동물유기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인터넷 상거래의 윤리적인 문제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시어, 이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역시 그에 상응하는 생명존중의 대상으로서 같은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판매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시는 경우, 지자체 및 동물감시관 등과 함께 동물보호단체의 철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시민들의 항의가 있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판매행위를 신속히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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