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식용 금지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 카라
  • |
  • 2021-06-22 11:35
  • |
  • 907





22일 개최된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 '경기도 개농장 현황과 정책 방향'을 발표한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이 향상되면서 몇 년 사이 개농장이 반토막 났을 뿐만아니라 현재 운영중인 개농장의 높은 폐업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다""이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해법을 정말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30인의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함께 개식용 금지 및 반려동물 판매 규제 등 동물보호 입법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1978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제외돼 적법한 도축이 불가해진 이래 40년 넘게 소위 식용개농장과 불법 도살 및 개지육 무단 판매를 방치해 왔으며, 시민들은 식품위생법상 관리·감독을 일절 받지 않고 음지에서 유통된 개지육을 시중에서 쉽게 접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와 관련 세계 유일 개농장을 비롯한 개식용 산업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단 한번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2007년부터 환경부가 개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신고를 받기 시작해 현재 이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만 개농장을 추산할 수 있을 뿐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개농장이 제일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 개식용 산업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표본이기도 하다. 카라의 지난 1년간 개농장에 대한 최신 현장조사 결과, 경기도 개농장의 폐업률은 45.2%에 이를 정도로 높으며 개농장주의 폐업의사 또한 55% 이상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도내에만 약 502개소의 개농장이 각종 불법 속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카라에 따르면 현장조사시 가축분뇨법상으로만 배출시설 신고 개농장은 6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0%는 미신고 등 불법이었다. 한편 미신고 개농장과 마찬가지로 배출시설 신고 개농장의 비위나 편법 또한 심각하여 분뇨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뜬장 아래로 쌓여있는 배설물로부터 구더기가 발견된 경우도 44.1%에 이른다.

거의 대부분의 개농장이 사료가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축산폐기물 등과 섞어 먹이로 사용하는 것도 확인됐다. 사료관리법상 안전성 점검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음식쓰레기를 그나마 끓이는 곳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26.7%에 지나지 않았고 물을 제공하는 개농장 역시 14.7%에 그쳤다. 타액과 오물이 뒤섞인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개농장으로 가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가 신고된 개농장이 일부 있는 반면 업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 공급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개농장도 35% 이상이다. 개농장 내외부에서는 음식쓰레기 투기가 종종 발견돼 음식물류 폐기물이 결국 버려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개농장의 청결 상태는 전반적으로 열악했으며 소독조는 전무했고 쥐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개농장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방역 규정 및 사료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함께 키우는 닭, 염소 등에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고 있었으며, 개에게 원인 모를 닭 폐사체를 통째로 급여하거나 개에게 동종의 개를 갈아먹이는 개농장도 있었다.

 

카라는 마치 치외법권 지대인 양 불법으로 점철된 개농장의 실태를 소상히 알리며 "개농장과 동물복지는 양립 불가하다"며 돌봄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장조사 개농장 91.2%'뜬장' 사육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뜬장 속 바닥망이 성글어 개의 발이 빠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경우만 44.1%, 열악한 뜬장의 철가시가 개를 찌르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경우만 8.8%로 신체 이상과 질환이 적잖았다. 한편 개의 사체 방치를 육안으로 확인한 경우만 17.6%에 달하는데 뜬장 아래 분변과 썩어가던 사체, 같은 뜬장 속에 다른 개가 있는데도 방치되어 있던 사체 등이었다. 연간 폐사 마리수를 조사 당시의 사육 마리수로 나눈, 개농장별 평균 폐사율은 14.9%로 조사되었다. 수의사 아닌 자가진료 개농장이 88.3%였으며 주사제 약품은 종합백신뿐만 아니라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 개에게는 부적절한, 돼지나 소 축산농장의 항생제 약품도 발견됐다.

 

'개체관리를 한다'고 답변한 개농장은 15.5%에 그쳤으며 '개들의 상태를 매일 확인한다'고 한 개농장도 18.3%에 불과했다. 농장주조차 정확한 사육 마리수 파악이 안되고 있을 정도로 개체관리 불능 상태였으며 개체 식별표지도 전무했다.

 

무한 번식과 죽음이 반복되는 개농장의 번식 개시 연령은 평균 11.8개월, 번식 주기는 9.1개월로 나타났으며 자견의 폐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농장은 분만실 역시 뜬장이었으며 개들은 태어난 지 12개월만에 도살되거나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농장 개들은 이처럼 번식될 뿐만 아니라 경매장 등 외부에서 구매해 오는 경우, 유기견이 유입되는 경우, 증여 등으로 반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도살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동물학대로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응답률이 38.3%로 매우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농장 내 도살 인정 5%, 불법 도살장서 도살 3.3%, 중간상인이 알아서 처리 5% 등 결국 도살을 인정한 답변이 13.3%였다. 한편 개농장 물림 사고는 개들간 물림 사고가 발생한다 36.7%, 개와 사람간 물림사고가 발생한다 26.7%로 답변돼 개농장에서 사육되는 개들의 상당수가 소위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 혹은 도사 혼종으로서 개농장을 뻰 맹견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카라는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 개농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임야, 하천, 국유지 등까지 들어선 개농장의 불법과 이를 외면하는 행정적 직무유기와 해태,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다방면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모두가 개식용 종식을 원하고 그들도 폐업을 원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정부도 40년 넘은 방관을 끝내고 하루빨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식용 종식 법안(축산법,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바 있으며, 개농장은 지금도 동물보호 행정에서 철저히 소외돼 알박기, 무허가 번식, 자가진료, 동물학대, 투견, 유기동물, 개장수, 경매, 물림 사고 등 각종 사회적 문제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번에 카라가 조사한 영업 개농장의 평균 마리수는 393.7마리였으며 농장주 스스로를 포함해 농장별 1.7인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개 번식장의 평균 마리수가 85.7마리, 업소별 종사자가 2.1인인 것과 비교된다. 개농장의 연수익은 평균 2,125만원으로 허가제인 개 번식장의 연수익 평균 1,235만원보다 약 890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자료]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