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는 6월 9일 11시, 남양주시청 제1청사 앞에서 남양주시의 불법 개농장 방조 및 동물보호의무 방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월 22일 발생한 개물림 사고 현장 인근 개농장의 학대 수준의 방치사육 실태를 남양주시는 수차례 확인하고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개물림 사고견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해당 개농장을 농장주가 자진철거하고 40마리의 개들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
또한 남양주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이하 남양주시보호소)의 ‘입양완료’ 조치된 개들이 해당 개농장에서 발견됨에 따라 농장주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동조하며 동물등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 개농장으로 소유권을 넘긴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카라는 동물보호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남양주시를 ‘직무유기’로, 남양주시보호소를 ‘점유이탈물 횡령’ 및 유실・유기동물을 중복 등록하는 ‘사기’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카라는 지난 5월 27일 사고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44마리의 개들이 심각한 수준의 환경에서 방치 사육되고 있었다. 좁은 뜬 장 안 겹겹이 쌓인 분변 속에서 개들이 울부짖고, 자신의 몸을 물고, 몸을 누일 공간조차 없어 철장에 기대앉은 채 자는 개들도 있었다. 개들 대부분은 가득 쌓인 잔반에 입을 대지 않았고, 물그릇조차 없어 목이 마른 개들은 잔반에 떠 있는 물이나 바닥에 고인 물을 할짝대고 있었다. 머리를 들 수 없는 낮은 철장 안에서 내리는 비를 맞거나 비가 내려도 피할 수 없는 짧은 줄에 매여 있기도 했다.
당일 현장에서 만난 남양주 동물복지팀은 심각한 방치 사육은 인정하나 이 개들을 반려동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학대 동물로서 긴급격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이 명시하는 동물학대는 ‘반려동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동물학대는 반드시 동물이 죽임을 당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에는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농장주는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하며 축산업을 하던 자로, 남양주축산농협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양주축협조합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부지에 개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이 되면 양축자금 지원, 사료 저가 공급, 환원 사업, 대출시 이자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조합의 지도계는 1년에 1회 실사를 나가 내부 기준에 따라 사육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개의 경우 케이지 당 1마리 사육, 운동장 같은 공간에 여러 마리 동물 합사 금지, 해가림막 설치 등이 기준이라고 했지만, 해당 개농장의 상황은 정 반대였다. 해당 농장주는 개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학대하면서 조합원 특혜를 톡톡히 누린 것이다.
카라가 긴급히 현장에서 구조한 4마리 중 1마리는 마이크로 내장칩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개가 2020년 9월 남양주시보호소에 입소되었고 입양완료 처리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개뿐만 아니라 빼돌린 40마리의 개들 중 일부와 사고견으로 보이는 그레이트 피레니즈 또한 남양주시보호소에서 입소되어 입양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 “만에 하나 사고견이 남양주시보호소를 거쳐 해당 농장으로 입양간 개라면 남양주시는 이번 인명사고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카라는 동물학대 현장을 방관한 것도 모자라 자격 없는 농장주가 개들을 입양하는데 방조한 남양주시를 ‘직무유기’, 남양주시보호소를 ‘점유이탈물 횡령’ 및 유실・유기동물을 중복 등록하는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개물림 인명사고 발생 후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해당 개농장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바 이를 이행하여 개들의 출처를 밝히고, 사라진 개 40마리에 대한 피학대동물 긴급격리 조치와 해당 농장주의 조합원 자격 박탈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남양주시보호소를 통해 2020년 5월 입양 완료된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물림 사고견과 동일한 개체로 추정되는 바 경찰 관계자와 남양주시에 해당 개의 입양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카라는 남양주시보호소와 불법 개농장 간의 결탁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유기동물이 개농장으로 들어간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