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월 13일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확대,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 기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개선, △멸종위기종·외래생물에 대한 관리 강화, △야생동물 수입·질병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 국내 전시/야생동물에 대한 복지 강화 계획을 드러내었다.
그간 요건만 갖추면 동물원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는 현 제도 하에서 기준 미달의 동물원은 물론 각종 실내체험동물원과 유사 동물원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운영손실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동물복지 저해를 야기해 왔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상향하여 진입 문턱을 높였고, 야생동물카페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앞으로 동물원이 허가를 받으려면 동물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질병·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체험 카페의 문제는 너무도 자명하여 늦었지만 이제라도 금지화하는 정책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나아가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위해서 지자체의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동물원이 단순 동물의 전시 공간이 아닌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라는 역할로 재정립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반려화는 열악한 실내 동물원이나 체험 카페만큼이나 야생동물의 복지를 훼손시키고 인간과 야생동물의 잘못된 관계를 형성시킨다. 반려동물로 적합하지 않은 야생동물의 반려는 유기·유실로 이어지기 쉽다. 라쿤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야생동물은 대부분 외래종으로 유기·유실 되었을 때 우리나라 지형과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거나 토종 생태에 위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정부는 라쿤을 ‘생태계위해우려종’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는 안락사 외에는 관리 할 방안이 없는 현실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유실·유기 야생동물을 위해 2곳의 보호시설 구축과 생태계위해우려종인 라쿤을 등록 시범사업 대상에 포섭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앵무, 도마뱀 등 이색적인 야생동물의 수입과 가정으로의 분양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야생동물 반려시장의 전체적인 규모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존 허가절차 없이 수입되어 온 야생동물 중 국내 반입이 가능한 종을 정하는 ‘백색목록 제도’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야생동물 수입 규제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가정이나 숍에서의 야생동물 번식에 관한 관리 계획이 빠진 점은 아쉽다.
사육곰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각지대에서 학대당하는 대표적인 야생동물이다. 사육곰의 대부분은 반달가슴곰으로 CITES 협약에 의해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 받아야 하지만 ‘사육곰’이라는 이름으로 웅담채취를 위해 사육되고 있다. 1980년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겨난 사육곰 산업은 동물학대일 뿐 아니라 수익성도 악화되어 시민사회도 곰사육 농가도 종식을 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민사외와 농가와 협업하여 2025년까지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환경부의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시할 것이다.
이 외에도 야생동물의 로드킬과 조류충돌과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또한 고무적인 노력이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그간의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개선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표시점이 현 정부의 말기라는 점에서 본 발표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지 여부에 시민사회 우려가 깊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시·야생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부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야생동물 정책의 진일보한 변화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올바른 행보가 이어지도록 동물권행동 카라는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고 협조할 것이다.
2022년 1월 14일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