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반려동물 의무 등록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3차 무료 반려견 등록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의하면 지난 7월 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지역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2013년 1월 1일부터 자비용을 들여 반려견에 전자칩을 의무적으로 시술해야 한다.
이에 시는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9월 1일부터 3개월간 지역 내 반려견 1천두를 대상으로 무료 등록(전자칩 시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혜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갖고 반려견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되며, 사업 위탁 동물병원 위치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새소식)를 참조하거나 지역경제과에 전화(390-031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중략)
시에 의하면 지난 7월 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지역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2013년 1월 1일부터 자비용을 들여 반려견에 전자칩을 의무적으로 시술해야 한다.
이에 시는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9월 1일부터 3개월간 지역 내 반려견 1천두를 대상으로 무료 등록(전자칩 시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혜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갖고 반려견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되며, 사업 위탁 동물병원 위치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새소식)를 참조하거나 지역경제과에 전화(390-031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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