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시민, 수사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동물범죄를 외면치 않고 범죄 증거를 수집하면서까지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잔혹한 동물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감행합니다.
○ 포항 폐양어장 사건과 한동대 및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 모두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에서는 두 피고인 모두 동물보호법 최고형 이상의 형량을 구형하였습니다.
○ 정부는 동물학대에 대해 단순 행위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고통을 주는 것까지 학대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협의를 통해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제도 도입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동물학대 사체 부검의 전문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내 ‘약ㆍ독물 법의검사실’ 신설에 관한 직제 개정안을 공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범국가적 동물학대 대응 흐름에 반하여,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피고인은 무고한 고양이들을 잔혹하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감금, 고문하고 연쇄 살해하였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가 이어졌고, 동물권행동 카라의 고발, 수사기관의 강력 대응으로 피고인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4년형을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고작 1년 4개월, 벌금 2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그에 더해 지역 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까지 새롭게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 정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기계적으로 반성문을 반복해서 제출하며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씨의 '반성' 은 그에게 학대 당한 동물이 아닌 '재판부'를 향한 것으로 감형만을 위한 눈속임 행위에 불과합니다.
○ 피고인은 1심에서 고양이가 자신의 팔을 물어 살해하였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으며, 2심에서는 부모 소유 양식장에 있는 고양이들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을 범행 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범행 동기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뿐입니다.
○ 정 씨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였습니다. 타인 소유 양어장을 자신만의 은밀한 범행 장소로 삼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심야 시간에 차량을 이용해 고양이를 잡은 포획틀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3미터 가량의 벽으로 둘러싸인 양어장 안에 고양이들을 감금하였습니다. 고양이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양어장 파이프까지 잘라 훼손하였습니다. 그곳은 고양이들에게 감옥 그 자체였습니다.
○ 피고인의 범행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록 가학적이었습니다. 정 씨는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거나 세탁망에 가두고 세탁기에 넣어 돌렸습니다.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내리쳤고, 고양이를 줄에 묶은 뒤 양어장 사다리에 거꾸로 매달아 가죽을 벗기기도 하였습니다. 벗긴 가죽은 버리지 않고 집에 보관하였습니다. 살해한 고양이들의 다리를 잘라 휴대용 버너를 이용해 냄비에 끓여 갇혀 있는 다른 동족 고양이에게 먹이로 제공하였습니다. 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둔 채 토치로 불태워 학대하였습니다. 임신한 만삭의 고양이로부터 태아를 강제로 꺼낸 뒤 알콜이 담긴 병에 태아를 담가 보관하였습니다.
○ 직접 살해하여 벗긴 어미 고양이의 가죽을 드라이기를 이용한 바람으로 부풀린 뒤 젖꼭지를 만지며 희롱하였습니다. 두개골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였습니다. 살아있는 고양이의 송곳니를 강제로 절단하였습니다. 끔찍한 사실은 이러한 행위 대부분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여 남겼고, 그 일부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의 개인 SNS 계정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였다는 점입니다.
○ 정 씨의 가학성은 비단 고양이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시민에게 “니 살이랑 가죽도 고양이처럼 벗겨줄까? 좀 씻고 옷다벗으면 니 뼈와 살 전부 분리해줄게” 라는 잔혹한 살해 방법이 담긴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하지만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 동물에게 심지어 ‘도둑고양이’, ‘유해조수’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피해자의 가치를 폄하하고 욕되게 하였습니다. 고양이는 법적으로 유해조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피해 동물에게조차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걸 볼 때 변호인단 주장의 법적 전문성이나 그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동물을 살해하고, 신고자에게까지 살해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항소와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집행유예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참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 가학적, 충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에 대한 경시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죄를 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나아가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강호순, 유영철, 이영학, 조두순, 그리고 이기영처럼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 씨 또한 이미 사람에 대해 살해 협박을 한 바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고양이와 같은 동물은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중성화 사업, 공공급식소 사업 등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는 공존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볼 때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일 텐데, 그러한 존재에 대해 ‘보호’가 아닌 ‘폭력’을 가한 정 씨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시민사회에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 씨의 범행으로 피해 받은 동물과 시민을 생각함은 물론, 향후 재범 예방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 동물권행동 카라는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