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벌어진 고양이 학대 사건, ‘제2의 고어전문방’ 피고인들에 대한 3차 공판이 오는 3월 22일(수)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 채팅방을 개설한 방장 백 씨는 ‘요원M’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카카오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고양이를 혐오하거나 학대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채팅방에 모인 멤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양이를 죽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습니다.
○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자체도 동물보호법 제8조에 위반하는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백 씨는 채팅방 멤버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백 씨와 채팅방 멤버들은 카카오톡에서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같은 익명성이 강화된 공간으로 이동해 가며 그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 지난 공판 내용에 따르면, 방장인 백 씨도 고양이를 철창에 묶은 뒤 나무 막대기로 때리며 학대하는 영상과 피고인 주거지에서 고양이를 묶어 전기 충격을 가하며 때리는 영상까지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하지만 백 씨는 변호인도 없이 계속해서 홀로 재판에 참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판사에게 정당성을 들며 자기 행동에 대해 변명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채팅방 개설 이유 역시 고양이를 학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캣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지난 1차 공판 때 불출석했던 ‘고목죽’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조 씨 역시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조 씨는 무고한 고양이를 약 20회가량 목을 졸랐고 고양이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자 바닥에 던진 뒤 다시 3분 동안 목을 졸라 고양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학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 ‘고목죽’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한 동물 학대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법의 처벌 조항이 실제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벌어진 ‘고어전문방’ 사건 피고인 이 씨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당당히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고어전문방과 유사한 채팅방이 곳곳에서 들끓듯 생성되고 있습니다.
○ 반복되는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학대범들은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고 조롱하며 학대 행위를 당당하게 범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무고한 동물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범들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고 다가갈 수 있는 고양이를 향해 잔인하게 학대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 백 씨와 조 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 이 잔혹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 동물권행동 카라는 제2의 고어전문방 사건 피고인들의 법정 최고형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