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카라 등 15개 동물보호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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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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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국회에서 1년 6개월 넘도록 계류 중

국회 여야 원내대표 간 4월 중 우선처리 법안에 본 개정안 포함

대한민국 15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앞 모여 조속한 통과 강력 촉구


오늘 27일,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무부는 시대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당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내 본「민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처리하는데 합의를 이루긴 했으나 특검법 중심의 임시회가 이루어지고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의 사보임으로 인해 심사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단체들은 동물학대, 실험동물, 농장동물 문제 등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현실을 강조하며 생명 존중의 첫걸음으로서 민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강아지 인형’과 ‘살아있는 강아지’의 법적 지위를 구분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각 단체 대표들의 발언 이후 가방, 의자 등 통상적인 물건과 다를 바 없는 동물의 법적지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활동가는 "동물의 법적지위가 물건이라는 비상식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며, "4・4합의를 지키기 어렵다면 5월 안으로 반드시 통과되도록 법사위의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의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5월 1일부터 한달 간 「민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관련 안내는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또는 공식 소셜네트워크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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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조속히 통과시켜라!

 

동물이 결코 물건일 수 없는 상식을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16개월이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전보다 더욱 잔혹해진 동물 학대, 증가하는 동물 유기,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경악스러운 동물 실태의 만연을 목도하고, 동물대상 위법행위에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로 허탈감에 젖어 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다. 본 법률로 동물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기에는 여전히 물건에 머무른 동물의 법적 지위가 일보의 진전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구성원에 대한 권리를 규율하는 민법은 지각력을 지니고 고통을 감지하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동물을 길에 놓인 돌이나 집에 있는 의자와 전혀 다르지 않게 정의한다. 이러한 한계로 동물에 대한 반사회적 생명 박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이미 오스트리아는 1988년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였고 독일, 스위스도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도 변화하고 있다.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동물을 이용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고, 좁은 공간에 갇히거나 짧은 목줄에 매인 동물들의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은 바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에 있다. 지난 20226월 본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였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94.3%가 본 민법 개정안에 찬성을 드러내었다. 이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상식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이다.

 

지난 4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들 중 본 민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4 합의를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시대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동물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 과제들이 속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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