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곰보금자리프로젝트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다솜, 동물보호단체 행강 등 15개 시민단체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가 신설된 「민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 해당 개정안은 2021년 법무부가 발의해 당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 제안의 이유로 국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해 증가하고 동물 학대, 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및 동물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세계적으로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는 1988년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였고 독일, 스위스도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2022년 6월 본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였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94.3%가 본 민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상식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 특히 지난 4월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 중 본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 동물권행동 카라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가 합의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자회견 시 국민적 여론을 전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어 5월에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공동주최/주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다솜,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15개 단체/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