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매장 살처분 즉각 중지 및 살처분시
근육마비제 석시콜린(succinyl choline)주사 사용 중지와
구제역 대응 SOP 개정 요청의 건
[개 요]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2011년 1월 27일, 한국의 구제역사태를 최근 50여 년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심각한 상태로 규정하였습니다. FAO의 책임 수의사(Chief Veterinary Officer)인 Juan Lubroth는 아시아 국가들이 질병을 신속히 감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데 협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FAO는 예방적 백신 캠페인(proactive vaccination campaigns)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Juan Lubroth는 구제역사태에 대응할 때, 반드시 ‘독물복지’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OIE(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에서는 질병관리목적으로 동물을 살처분할 경우 동물이 죽는 순간까지 그들의 복지를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즉각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예로 총살, penetrating captive bolt 등), 의식소실 상태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신속히 의식 소실이 유도되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의식소실이 전제되지 않는 살처분은 결코 안락사가 될 수 없으며,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OIE 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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